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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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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19-12-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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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사례입니다만 판결 선고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법원이 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문을 보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손해사정사 

A씨와 B씨를 고발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두 사람에 대해 벌금 및 

추징금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률]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에 의하면,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들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

 

이들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업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에서 더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사 의 업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이며,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를 변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법률사무 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에 정한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는 경우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서 처벌받은 손해사정사의 경우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 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

그 처벌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러한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종종  변호사가 아님에도

보험금 등 수령 업무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의뢰인 혹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다양한 보험사소송 보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보니

손해사정사 분의 변호사법위반

 사례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

손해사정사로 보험금,손해액 사정 범위를 넘어서

수수료 등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법위반, 사기죄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한 사례

 

  실제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즉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는

사실 다양한 보험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누적된 성공사례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손해사정사로부터 보험 

관련 피해자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 요구 등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고액이라 억울하신 사정이 있으시거나

혹은 손해사정사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변호사의 업무 즉

보험금 취득 등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으셔서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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