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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민사 조정, 조정기일 출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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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501회 작성일 19-05-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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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민사소송 절차에도 있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있습니다.

그동안 형사조정기일 출석 대리에 대한 포스팅만 했습니다만

민사조정기일에 의뢰인 대리 출석도 가능합니다.

 

최근 민사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있어

민사조정기일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사건에 대해 합의의 여지가 있는 지 등에 대한논의를 진행합니다.

조정기일 또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정된 조정기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 

한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변경된 날짜에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위임하신 의뢰인분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당사자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만 출석하기도 합니다.

 

각 당사자가 직접 만나면 빠른 결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감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 여부는 달라집니다.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조정별로 다릅니다.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시간은 꽤 길어졌습니다만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당 절차가 종결되면 

각 당사자에게 가장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중간에라도 합의가 성립된다면 

각 당사자가 소송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감정을 소모하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성립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의뢰인님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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