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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연예인전속계약해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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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88회 작성일 19-08-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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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성공사례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소송 전속계약해지소송 사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에는 방송인, 연예인분들의 방문이 많으신데, 

요즘은 tv에 출연하시는 소위 공중파 연예인분들은 물론이고, 

유튜버 bJ 모델 분들도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아 점점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가 실질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연예인, 방송인분들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한 이후 

해당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정당한 계약해지 임을 주장해야하기 때문에 섬세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님들의 꼼꼼함과 실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번 사건도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고, 

열심히 진행해주신만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실제로 TV공중파에 출연하시는 연예인분의 사건으로 전속계약해지승소사례 입니다.

 

 

종종 전속계약해지 사건의 경우 연예인 측에서 먼저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 을 제기하거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등을 진행한 후 소속사활동과 분리된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번 사건은 먼저 상대방 엔터테인먼트에서 소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해당 소송을 대한상사중재원 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법원대신 이 사건 판단을 하였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손배배상없이 해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의뢰인A씨는 연예인으로 주변에 연예인들이 많기에 

 

 

변호사를 소개받아 여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신뢰가 가지 않아 결국 수소문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친 의뢰인A분은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는데,  

 

해당 내용은 전속계약해지를 이유로 엔터테인먼트회사에서 

의뢰인A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대표변호사님의 후기를 슬쩍 말씀드리면, 처음 사건을 들었을 때 쉽지 않은 소송이라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행동들이 입증자료로 남아있었고, 

위약벌 손해배상액 도 매우 높아 패소하는 경우 전부 배상해주어야 하기에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이 사건 소송을 최선을 다해 

진행하시고자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변호사님들의 수차례 회의진행, 불분명한 자료들, 입증근거들의 수집 정리, 

관련 법률사례 리서치 등 면밀하고 섬세한 과정을 통하여 매우 고생을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매번 "이 사건 꼭 승소해야하는데.."라는 취지로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을 다독이시며 

철저하게 증거들을 제외하고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변호사님들도 수많은 

녹음파일을 수차례 반복하여 들으며 정리하셨습니다. 

 

직원들도 그 과정에서 변호사님들이 송무업무를 무리없이 진행하실 수 있게 수차례 검토 등을 하여 진행하고, 

의뢰인분에게 자료 요청, 진행상황 안내 등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처럼 의뢰인분들에 대한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어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 사례 외에도 다양한 연예인 사건들이 많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듯 하여 간략히 소개해봅니다.

 

가수 갑과 을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 계약해지, 권리귀속, 

이익분배,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와 전속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조항들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속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병 회사가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분배나 수입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공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으므로, 전속계약은 갑과 을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명시적으로 통보하거나 호야스포테인먼트 등 다른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와 공식적인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9. 1.경 사실상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연예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호야스포테인먼트가 피고 소속사로서의 외관을 형성하고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허용하여, 원고에게 전속기간 동안 모든 연예활동권리, 

연예활동의 계약과 수익에 관한 권한, 연예활동 시 피고의 관리 및 통제, 조정권을 일임하기로 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주요 의무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연예인분들 방송인분들이 믿고 찾아주는 법률사무소로, 

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한가지,

 

 

의뢰인 각 사건을 자신의 사건처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대표변호사님의 생각아래 

전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연예인분, 방송인분들은 내용증명발송 등 다양한 문의를 해주시고 계신 바 

연예인소송 전속계약해지 유튜브소송 유튜브전속계약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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