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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개명신청방법과 개명신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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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4-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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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명신청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분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의뢰인 분과 배우자 사이 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생활 중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일 등 결혼생활에 있어 여러 갈등을 빚었고 의뢰인 분은 고민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분의 이혼조정이 성립하여 이혼 신고를 마췄습니다. 그런데 이후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반성한다며 재결합 요청을 하였고, 의뢰인 분은 아이의 양육에 있어 배우자가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재결합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혼 조정 당시 의뢰인 분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의뢰인 분은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초등학교 특성상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가정사에 관해서 비밀로 유지하고 싶었으나 사실이 발설되어 아이들은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이는 점점 큰 불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의뢰인 분은 성본변경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배우자의 행세, 아이들의 정서적 통합, 사회관계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기엔 불합리하며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의뢰인 분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이 복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여 성본변경을 진행할 사유가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선 변호사님의 세세하고 타당한 사유에 수임을 결정하셨고 사건은 원활히 진행되어 성본변경을 성공하였습니다!

 

개명신청은 쉬워보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용률이 낮으므로 법원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아닌 성을 변경하는 것을 성본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일반 개명보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개명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명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과 이력이 있으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인용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 필수입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게임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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