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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사이버모욕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모욕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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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4-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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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분은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찍어 트위터, 디시인사이트 등 sns에 업로드하는 것을 취미로 하셨고 해당 사이트 및 팬들 사이에서 의뢰인 분은 꽤 유명했습니다.

어느날 디시인사이트에 의뢰인 분의 닉네임을 초성으로 표현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 사이에서 의뢰인 분의 이름을 말하면 모두가 알 정도였기에 의뢰인 분은 누가봐도 자신을 특정하여 작성한 글이라고 생각했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 사이버모욕죄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고 수소문을 통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저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다는 점과 상세한 안내, 성공 이력 등등이 신뢰가 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성공경험이 많다고 하여 상담을 짧게 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사소한 것도 상세히 안내드리며 모든 법적 가능성을 설명받았다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해주셨습니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고 수사관측에서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수사관과의 협조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터운 경험을 쌓아왔으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의자 특정에 성공하여 사건은 원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으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의뢰인 분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실한 사실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허위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가중 처벌되나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욕이라고 느껴진 단어도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되며 누가 봐도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여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면 유사 사례들을 비교하여 죄 성립여부를 예측해야 합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보일 수 있고, 따라서 법률적 주장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변호사마다 법리적 해석과 사건의 쟁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변호사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특성상 가해자를 가려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를 수없이 다뤄왔고 의뢰인 분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게임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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