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상삭제청구 방어에 성공하다!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상삭제청구 방어에 성공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4-19 19:00

본문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의 영상삭제청구에 대해 방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분은 평소 아프리카 티비를 즐겨 시청하셨고, 여러 bj들의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린 영상 중, 한 영상에 대한 영상물삭제청구를 받았습니다. 비방목적으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은 해당 영상의 bj를 조롱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없었고 수익을 창출할 의도 또한 없었던 의뢰인 분은 당황스러웠고 갑자기 영상삭제청구까지 받으니 불안했습니다.


이에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세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법리들을 도출해내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원창작자의 영상물을 일부 인용하긴 하였으나 해당 영상의 Bj가 방송 진행 중 입고 있던 문란한 복장 , 욕설이 섞인 비하 표현 등 영상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영상게시금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선 신속하고 예리한 검토에 바로 수임을 결정하셨고 사건은 예상대로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상물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며, 창작물이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며, 출판물에 대한 발행, 관태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합니다.

언론,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행위에 위법성이 없어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작성의 여부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라고 소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주장 또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법리를 생각한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영상삭제청구 및 방어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