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는 유명 통신사에서도 광고할 만큼 이름이 알려져있는 강아지 사료 업체입니다.
A사에서는 의뢰인 분 상대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시 민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의 지위에서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극심한 불안을 느낄 수 있고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분의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은 상태였고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뢰인 분에게 강아지는 소중한 가족 중 일부였기에 변호사비가 몇 천이 들더라도 싸우겟다는 다짐을 하셨고, 강아지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동물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강아지소송건과 관련하여 선임을 많이 하는 곳이라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방문해주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 분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허위사실은 없었고, 정황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의뢰인 분이 해당사를 모욕이나 명예훼손하고자 게시한 글은 아니었기에 의뢰인 분의 억울함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이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A사의 내용증명에 반박 및 귀사의 협박을 중단하고자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분은 적절한 보상을 받았고 강아지는 여전히 잔병치례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조력이 있었기에 한이 그나마 풀렸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