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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고소 진행하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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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1-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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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영업방해죄고소나 업무방해죄고소를 생각하게 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최근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4천여 개의 파일을 지우고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초기화하는 등의 행동이 있어서 기사로 발행되었습니다. 회사측은 퇴사직원의 행동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었고 그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 결국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죄고소를 진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죄고소 이후 법원측에서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고 실제로 일부 자료만 회수가능하였으며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 하면서 그동안의 작업내용도 복구 할 수 없었다" 라고 지적하며 1심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위의 상황을 보면 살면서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구나 싶으시겠지만,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회사영업방해죄, 영업방해죄고소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행동 뿐만아니라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쟁자나 경쟁업체가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엄연히 업무방해죄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대방의 악의적인 영업방해 행위는 매출에 타격을 입힘과 동시에 때로는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많은분들이 회사영업방해죄로 물을 수 있는 행동인지, 영업방해죄고소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문의주시면서 업무방해죄고소는 물론 명예훼손죄까지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많은분들이 영업방해죄고소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지에 대해 오늘도 실제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방해죄고소, 영업방해죄고소를 고민중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고 상대방의 악질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회사영업방해, 업무방해는 정말 치명적이기에 경제적인 매출과 직결되어 있고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면 당장의 피해가 아닌 2차,3차의 피해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영업방해죄 행위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에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영업방해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회사영업방해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업무방해죄고소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결과로 수많은 의뢰인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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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병원 업무방해죄고소, 영업방해죄고소 진행하다"

의뢰인분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 후기를 올리는 커뮤 카페에 허위리뷰가 지속적으로 올라와 고통을 받으시다 결국 업무방해죄고소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 사업을 운영중인데, 허위 리뷰나 악성 리뷰에 대해 회사영업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위와 같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계십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리뷰로 인해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계시고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평생간다는 이미지또한 훼손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을 위임주신 의뢰인분의 경우 현재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행위인 것으로 의심되었고, 현재 상대방을 특정하여 영업방해죄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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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고소 처벌수위는"

내가 하는 영업이나 사업에 누군가 방해하여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회사영업방해죄로 업무방해죄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싶으실텐데요, 이때 처벌받게 되는 혐의는 "업무방해죄" 입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주요 유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 사실이 아닌 거짓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

위계 :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흔히 노쇼 했다 라고 하시면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겁니다.

위력: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세력을 악용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따라서 누군가 허위사실유포나 업무방해행위 행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에게 업무방해죄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뿐만아니라 회사영업방해죄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정확한 위자료 산정이 필요하기에 회사영업방해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영업방해죄 영업방해죄고소 업무방해죄고소 고민중이라면"

태연법률사무소는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각종 형사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회사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고소, 영업방해죄고소 등의 사건을 대리하여 의뢰인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영업방해죄의 피해는 영업장과 삶에도 타격을 주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혼자 고소를 진행하시려다 상대방이 회사영업방해죄 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고하다며 피해자인양 행세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죄고소는 준비해야하는 서류의 양이 상당히 많고 상대방에게 업무방해죄의 혐의를 인정받기까지 꽤 까다로운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어영부영 진행하시다간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오히려 소송비용만 잃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믿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업무방해죄고소를 진행하시기 사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분들의 각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기에 모든 상담은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이에 원활하고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고소, 영업방해죄고소를 생각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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