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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지입차사기, 택배차사기 지입차변호사를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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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1-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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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입차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지입차사기나 택배차사기로 피해를 입으신분들의 상담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문화가 발달한다던가 문화생활의 방식이 바뀐다던가 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반대로 구직난도 심해졌습니다. 많은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계십니다만, 생계유지를 위해 절박한 분들을 상대로 하는 택배차사기나 지입차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택배차사기,지입차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작년부터 유명택배취업이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에 대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입차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근무조건이 다양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온라인 구직자들을 현혹해 광고 내용과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화물기사님들의 사례는 물론이고 다수의 지입차소송, 지입차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입차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인만큼 택배차사기,지입차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입차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왜 많은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 지입차변호사를 찾아주시는지는 다양한 지입차소송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에 더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입차사기, 택배차사기로 인해 지입차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시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계약전이라면 그 예방법, 그리고 지입차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배송인협회 자문협력기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

택배차사기, 지입차사기와 관련된 지입차소송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분야기에 해당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한 지입차변호사를 찾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한국인배송인협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 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전국택시공제조합과 같은 큰 조합의 교통사고 사건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그만큼 지입차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지입차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입차소송에서 승소사례를 보유한 로펌은 보기힘드십니다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지입차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 있는 사무실은 택배차사기,지입차사기 등 지입차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입차사기나 택배차사기 등 지입차 관련된 내용으로 다수 언론에 보도되셨으며 베테랑 변호사도 어려워한다는 생방송 법률방송에 출연하셔서 지입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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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사기, 지입차사기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택배차사기나, 지입차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민생사기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기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뢰인분은 구직중인 과정에서 채용사이트에서 한 택배업체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 공고에는 일당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고정월급이 기재되어 있었고 택배 배송업무 난이도의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았음에도 월 몇백 만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밑져야 본전으로 면접을 보셨고 채용이 확정되어 택배 업체에서 제공하는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량을 구매하게 됩니다.

택배차량으로 인한 지출이 상당하였지만 앞으로 받을 고정된 급여와 차량대출을 받는다하더라도 지출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차랑 매매계약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지만 업체에서는 계약서 상의 내용이나 모집공고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가장중요한 월수익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았기에 차량유지비는 물론 대출금리로 인한 지출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해당내용을 가지고 업체에 항의해보았고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하였지만 업체는 의뢰인분의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피해가 크기에 의뢰인분인 지입차변호사를 찾아다니다가 택배차사기, 지입차사기 등 다양한 지입차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게되었고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분의 현재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해주는 모습에 사건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 바로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하신 지입차변호사님께서는 해당사안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셨고 의뢰인분의 택배차량 매매계약서와 업체의 공고글 등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뢰인분의 피해와 해당업체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허위로 의뢰인을 속여 계약하게 했음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새로이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지입차변호사님들의 경험과 성공노하우를 바탕으로 짐작해보건데 의뢰인분께 좋은 결과 가져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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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사기 당하지않으려면 지입차계약부터 정확하게!"

지입계약은 개별 화물자동차소유자인 차주들이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필요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위 허가를 받은 법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위 지입계약은 대외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량명의를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고, 실제로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행 및 관리하는 형태의 차량 위수탁관리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차주는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영업용 넘버비를 보증금 형태로 1회 지급하고 매달 일정 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를 지입회사에 지불하고 지입회사에서는 지입료로 세금이나 과태료 납부 등의 차량관리를 하는 것을 내용을 합니다.

"화물운송계약이란?"
지입차계약중에는 화물운송계약도 포함이 됩니다.

화물운송계약은 법인 운수회사와 거래처 간의 근무조건(운행노선, 근무시간, 급여 등) 을 협의하여 서류에 명시하여 거래처와 운수회사에서 한부씩 서로 보관하는 형태입니다.

즉, 법인 운수회사는 화물운송계약서를 토대로 지입차 기사를 모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물운송계약 체결시 차주들은 향후 고정된 운송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입계약, 화물운송계약에 더해 화물운송을 처음시작하려는 예비차주들이 화물차량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때 지입차사기,택배차사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일명 영업용넘버가 부여된 차량을 매수하며 해당 차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기존 지입차주로부터 지입차량을 매수하면서 해당 차량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택배차사기, 지입차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음 설명드릴 방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지입계약, 화물운송계약 및 화물자동차 매매계약 일체를 광고,중개한 브로커 혹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예비차주를 대리하여 먼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 후 예비차주는 자동차 매수대금 중 일부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혹은 브로커가 지시하는 대로 일부 계약금조로 입금하고 남은 대금은 운송사업자가 소개하는 캐피탈을 통한 대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왔다갔다 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대출금지급위임장을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입계약,택배차량계약,대출계약 등은 법리적으로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자가 차주 대리인으로 체결하거나 이들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을 일시에 체결하면서 예비지입차주들은 브로커에게 영업용넘버비, 소개비 , 보험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한번에 차량인수금 이라는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배차사기, 지입차사기법률상담 예약"

택배차사기나 지입차사기의 경우 본인명의의 지입차를 가지고 업무를 시작해야하기에 업체를 통해 지입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할부로 차량매매를 유도하여 캐피탈을 끼고 진행하며 그로인해 상당한 금액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지입차업무 관련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기에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마시고 하루빨리 지입차소송 경험이 많은 지입차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책을 찾가보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지입차변호사님들께서는 택배차사기, 지입차사기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합의도 진행하며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배송인협회 자문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만큼 택배차사기,지입차사기 등의 지입차분쟁으로 고민중이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 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모든 상담은 지입차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지입차소송으로 문의가 끊이지 않기에 예약일정이 금방 마감되는 만큼 택배차사기, 지입차사기로 피해를 입으시고 지입차변호사를 찾고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하루빨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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