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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동물전문변호사 반려동물분쟁 등 동물소송 준비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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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1-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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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소송 등 반려동물분쟁으로 동물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고양이 등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모 프로그램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데려와 시청률이 높아지기도 할만큼 동물에 대한 관심은 아마 평생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과 직원들도 모두 동물 너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정도로 아프실텐데요.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은 동물을 좋아하시는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거의 매일 강아지사고, 강아지소송 등 다양한 반려동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동물변호사로도 불리고 계십니다.

강아지소송 등 반려동물 소송은 소가는 낮고, 난이도는 의료소송과 같기에 변호사들이 꺼려하는 소송 중 하나이지만 많은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 동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이유, 반려동물분쟁 강아지소송 사건 실제사례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토끼 등 나의 반려동물, 더 이상 애완동물이나 전리품이 아닌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반려이기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의 권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분쟁 해결전문가 동물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

강아지, 고양이, 토끼, 친칠라까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의 수가 늘어나면서 주변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유치원, 애견호텔 등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와 시설과 행사도 점차 늘어날 정도로 반려동물은 현대사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시설이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동물소송 등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사연들로 동물변호사는 찾아주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반려동물분쟁을 해결한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동물전문변호사님으로 많은분들이 동물소송으로 가장 먼저 찾아주고 계시고 언론에서도 저희 대표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실 정도입니다.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동물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시는 분으로 반려동물 전문 유튜브 채널 IFULUV 이퓨럽 채널에 출연하여 다양한 반려동물에 관한 법률을 알려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이쯤되면 정말 동물전문변호사라고 불리실만 하지 않나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 반려동물분쟁에 대해 어떤 언론 활동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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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반려동물분쟁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근 동물소송에 대한 문의 중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피해를 입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뢰인분은 오랜기간동안 반려견을 키워오신 분으로 외출준비 중 반려견이 먼저 나가게 되었는데 목줄을 하기 전이라 뛰쳐나가는 반려견을 잡지 못했고 반려동물키우시는분들은 많이 겪어보신것처럼 종종 있는 일이기에 그날도 여느때처럼 빠르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은 반려견이 차에 치어 쓰러져있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분은 운전자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연락처만 대충 받고 반려견을 안고 동물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분의 반려견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소중한 반려견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은 슬픔에 빠지셨고 다른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감정을 어느정도 추슬렀고 강아지의 죽음에 대한 배상에 대해 생각하게 되셨고 당시 사고가 났던 차주와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동물소송을 생각하시고 동물변호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려동물분쟁으로 인한 동물소송은 흔한 사건이 아니고 나에게는 가족같은, 자식같은 아이이지만 현실은 그저 동물로 보고 있기에 동물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따금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견을 생각하면 울컥한 마음이 들었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태연법률사무소 동물전문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의 정보를 알게되어 전화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의 과실도 존재하고 동물소송이 가능하지만 일부 배상만 인용된 가능성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주셨고 의뢰인분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자 싶어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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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분쟁 동물소송 손해배상청구는?"

여러가지 실제사례를 보여드렸듯이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외 다양한 원인으로 반려동물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규정된 과실치사 등으로 견주를 고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성립가능성이 낮고 아직까지 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보고있기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에 가까운 상황이 아니라면 형법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법 제 759조에서는 동물의 점유지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점점 반려동물을 단순 동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재 법원 또한 반려동물을 「대체불가능한 물건」으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의 상당수 판례에서는 "동물은 민법상으로 물건에 해당하나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타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이 있다" 라고 언급하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분쟁 동물소송 동물변호사를 찾는다면"

반려동물분쟁 동물소송은 실제로 특이한 부분이 많기에 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는 능력은 평생 한번 겪어볼까 말까한 동물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물분쟁관련된 동물소송은 추천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태연법률사무소 동물변호사님들께서는 동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기에 지방에 계신분들도 서울까지 방문주기도 하시고 전화로 상담부터 사건위임까지 진행하기도 하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동물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계시고 대기없이 연결드리기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분쟁, 동물소송으로 변호사님을 찾으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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