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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엔터계약해지로 위약벌소송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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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12-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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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계약해지, 위약벌소송으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사무실로 아이돌부터 가수,모델,버츄얼아티스트 까지 전속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엔터계약해지나 위약벌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위약벌소송.엔터계약해지 관련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엔터계약해지를 하고는 싶은데 위약벌소송 들어올까 걱정되어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확인하셔서 어떤식,로 계약해지가 진행되는지, 엔터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엔터계약해지에서 어떤점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등록된 엔터전문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님"

엔터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과 소송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사뿐만아니라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연예인들과 관련된 많은 엔터계약으로 인한 분쟁관련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 많은분들이 소속사와 방송인 간에 엔터계약으로 얼마나 다툼이 잘 일어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전국에 몇 안되는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님으로 오~래전부터 수도없는 연예인들의 엔터계약해지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의 자문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엔터전문변호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가수,배우,모델, BJ,스트리머 등의 다양한 방송인들의 수많은 부당한 전속계약으로 인한 엔터계약해지나 위약벌소송을 담당하고 계시고 엔터업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만큼 노련한 전략과 능숙함으로 당당하게 승소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법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이 되어있으신 엔터전문변호사이시기에 약 300회이상 언론에 보도되셨으며 엔터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및 방송출연 러브콜을 받고 계십니다.

엔터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자문을 하셨는지 아래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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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위약벌소송 승소 실제사례" 

의뢰인분은 유명 연예인으로 기획사와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막상 활동 이후부터 기획사와의 잦은 의견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다툼과 분쟁으로 기획사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느껴 엔터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계약체결하고 얼마되지 않았고 의뢰인분의 엔터계약은 처음이었기에 별 탈 없이 계약이 해질될거라 생각했지만 기획사 측에서 법대로 하겠다며 그동안 투자했던 금액 등 비용에 대해 청구하겠다고 통보했고 너무 놀란 의뢰인분은 엔터전문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분의 상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큰 문제 없이 정리가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먼저 소송하기보다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했을 때 대응하자고 의견드렸습니다.

소속사측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청구하는 위약벌소송에 관한 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분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한차례 상담을 진행했기에 대표변호사님께서 연예인전문이라는 점을 신뢰하시게 된 의뢰인분은 위임의사를 밝혀주셨고 곧바로 사건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위약벌소송에 관한 소장에 대해 날카로운 전략을 구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엔터변호사님들의 추가서면 및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위약벌소송부터 엔터계약해지까지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1년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고 의뢰인분도 오랜시간 동안 마음 고생 하셨습니다. 이 1년은 엔터변호사님들께서도 의뢰인분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 생각하시며 진행하셨고 상대측의 위약벌소송에 철처한 대응을 진행한 시간이었습니다.

1여년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대측 회사의 위약벌청구는 이유가없다는 취지로 의뢰인분의 손을 들어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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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계약해지, 위약벌소송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현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다수 전담하고 있고 연예인들부터 유명 유튜버들의 엔터소송 사건을 처리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분의 엔터계약해지 사건에서 상대방측이 과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분이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대부분의 엔터회사는 저희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고 있기에 엔터계약해지나 위약벌소송 등의 엔터소송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엔터계약해지나 위약벌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의뢰인분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엔터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정말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이 분야입니다. 모든 상담은 엔터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하고 계시지만 상담이 가능한 일정이 한정적이기에 1-2주 전부터 미리 예약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엔터분야가 인만큼 의뢰인과의 비밀유지는 200% 보장되고 있으며, 대기없이 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모든 상담은 사전예약제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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