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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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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1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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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가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다양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쯔양,BJ남순,단아냥 등 정말 많은 BJ분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연예인, 모델, 뮤지컬배우 등 많은 유명인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계속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평가를 떨어트리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말 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댓글이나 게시글로 상대방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유명인분들 뿐만아니라 일반인분들께서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민하시다 가장 먼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와 우수한 결과로 보답해 드리고 있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만큼, 매일매일 수 건의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 통지서가 도착하고 있을 정도고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로 유명한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약 300회 이상 언론에 보도되셨으며,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이 생기면 언론사의 인터뷰나 법적자문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변호사님이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언론보도와 법률방송 출연 등으로 그 전문성과 실력이 입증된 미녀변호사님이시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로 유명하실 수 밖에 없는 그 이유!! 아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한 고소 실제사례>

의뢰인 R씨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 코로나가 유행이었을 때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낮춰주기도 하였고 심지어 몇개월동안 월세를 밀린 임차인들에게까지 월세를 인하 해 주며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의뢰인분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 중 한 임차인이 의뢰인분의 배려에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몇개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인스타에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욕설과 함께 전혀 근거없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의뢰인분께서는 글을 게시한 임차인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셨다고 합니다. 순간 화가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루에도 수십번씩 고민하시다가 결국 의뢰인분의 가족들에까지 그 피해가 번지기 시작하자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고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유명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지방에 거주하고 계셨지만 한달음에 서울까지 올라오셨고,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사건의 진행 방향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고 괜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유명한 사무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느끼신 의뢰인분께서는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께서는 빠르게 해당 사건에 착수하여 의뢰인분께서 받고 계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 발빠르게 움직이신 결과, 악성 게시글을 개시한 임차인의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신속한 사건 해결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전문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라고 하면 아마 먼저 악플을 떠올리실 텐데 이런 악플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악성 댓글이나 리뷰 등이 존재하기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한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 제 311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를 처벌하는 모욕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우며 ,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와 허위로 사실을 유포하였을 때 형의 차이가 큽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사회인만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또한 점점 중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분이기 때문에 범죄이력이 남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사람에 대해 악질적인 글을 작성하거나, 특정 게시글에 악성으로 댓글을 달게 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당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법률 제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1조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악플은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본인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악성댓글, 악플로 추상적인 판단 혹은 경멸적인 감정을 나타닐 때 위와 같은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글 또는 영상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아닌 일반명예훼손죄로 적용됩니다. 둘째로,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비난하는 목적이 주가 되어야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셋째로, 특정성 입니다. 이름이나 주소, 외형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짐작하거나 식별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나 SNS , 게시판과 단체채팅방 등에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면 공연성 조건 성립되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수많은 법률상담 문의를 받고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이나 게시글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고소 시작부터 정확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해당 사안에 대해 짐작하시기보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일단 피해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을 캡처하는 등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설명하셔야하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힘드시기 때문에 진술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계신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 심적으로 부담을 덜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악플 관련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매우 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협의를 적용할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계시다보니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 한 수 앞을 내다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의뢰인분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하기도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입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분들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먼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주실 정도로 유명한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 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초기 대응이 중요하시만, 특히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관련 사건은 초고속 인터넷으로 인해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진행하시느냐가 관건입니다. 커뮤니티든, 채팅방이든 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분들에게 맞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의뢰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는 점 안내드리며, 인터넷상에서 악플로 인한 피해를 입으시고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해 고민중이시라면 많은 언론과, 의뢰인분들의 후기들로 입증받아 온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게 명확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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