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성본변경] 성본변경신청 성본변경방법성변경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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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의 경우 개명보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본변경 절차 진행을 원하신다면 성본변경신청 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성본변경진행, 성본변경 신청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도 맡아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본변경은 사실상 통상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사용하다가 이를 전부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정일의 아들 김정수가 성본변경을 하여 이정수가 되는 것이므로, 주변 사람들은 김정수가 이정수라고 생각하기 어렵기에 생각보다 다양한 사회적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케이스는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 살아왔는데 알고보니 친부가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는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가능하므로 절차는 다소 복잡하더라도 친부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성본변경허가가 높은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아오다가 이처럼 확실하지 않은 사유로 성을 변경한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쉽게 허가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는 등 가정에 전혀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이혼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등 가정생활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혼 협의 시에도 배우자는 양육권 등 아이들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혼 후에도 친부로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등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 것 또한 성본변경 절차 진행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들이 성이 달라 겪는 어려움이 무엇보다도 큰 결심의 계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본변경신청을 통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와 불편함을 근거로 하여 성본변경신청의 당사자인 아이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강화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성본변경에 관하여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섬세한 사건 진행, 우수한 결과로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일체의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 변호사님께서 꾸준한 소통을 진행하셨고, 빠르게 성본변경신청 허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신청에 관련하여서는 성본변경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략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서는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본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성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본변경신고서 - 가정법원의 허가재판 등본 1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이 어렵겠다고 한 사건들로 고민하다가 마지막이라는 심경으로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안에서 전략을 세워 성공한 다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성본변경전문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기적같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건에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사안에서! 기적같은 결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섬세한 사건 진행, 우수한 결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신뢰해주시는만큼 신뢰에 보답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본변경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성본변경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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