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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코인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처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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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3-09-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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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사기의 피해로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치솟는 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인, 주식 투자 열풍 이후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주식리딩방, 유튜브 주식투자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식투자 등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많아졌고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많아졌다보니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 뿐만 아니라 코인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투자대상으로 큰 주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투자 실행 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믿을만한 정보라고 하여 투자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투자사기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며 주식은 물론 코인투자로 손해를 입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코인투자로 손해를 입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약 300회 이상의 언론에 보도된 유명 변호사님으로, 많은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된 코인 사기 등 각종 투자사기 사건을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계신 변호사님이 바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시기에, 아래에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사례 - 코인투자사기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 A씨께서는 모임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코인투자를 권유받으셨다고 합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다수 코인에 투자를 권유했고 지인은 의뢰인에게 원금손실은 전혀 없을 것이고 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믿고 오랜기간 투자를 진행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인이 추천한 코인 모두 상장폐지가 되어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큰 금전적 손해를 입으셨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진행하신 상황이라 금전적, 정신적 피해 모두 심각하신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인이 원금보장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었는데 코인이 모두 폐지가 되고 투자실패로 상황이 흘러가자 지인이 의뢰인에게 금액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권유로 투자하게 되었고 의뢰인께서 입은 피해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인의 요구가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여 대출까지 받아 추가 투자를 하신 상황이셨기 때문에 사실상 의뢰인 입장에서도 손해만 안고 계신 상황에서 투자실패했으니 원금보장 명목으로 준 돈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누가 들어도 황당할 수 밖에 없는 요구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께서는 지인이 권유한 코인 종목들이 전부 지인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돈을 반환해야하는지,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문의사항을 가지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코인투자피해 등 투자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께서 상담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책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상담 내용에 매우 만족하여 사건 위임의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굉장히 유사한 투자사기, 코인투자사기, 지인투자사기 사건들을 진행한 사례가 많기에 아래에서 몇가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사례 - 유사수신행위 실제 판례>

A 씨는 여러 본사 및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인 등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편의점 앞에서 상위 투자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코인에 한 번 투자해 봐라, 초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후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것으로 투자금에 대해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 투명한 상황이었고, A 씨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 A 씨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송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수신범행은 높은 수익률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하고, 짧은 기간에 다수 투자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투자 피해를 입게 만드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함을 이유로 징역 10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의뢰인께서 문의주신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권유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3조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위하여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영업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인정되는 처벌금액과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일 유사수신행위에 기망의 행위까지 있었다면, 사기죄 역시도 성립이 가능한 만큼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변호사님과 정확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인투자사기 법률상담 예약안내>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결코 적지 않으며, 쉽게 돈을 불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하게 하여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 피해구조입니다. 또한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차리기 어렵고 사기임을 인지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으로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회복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토인투자사기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사례 진행 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 진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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