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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 대형기획사 전속계약해지 합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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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3-06-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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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엔터 전속계약해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 아이돌, 배우분들부터 BJ, 유튜버, 메이크업아티스트, 모델, 스포츠선수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인만큼, 아이돌 등 가수, 배우, 강사, 인플루언서 등 전속계약분쟁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름만들어도 모두 알고계신 대형 기획사와, 그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약 5개월에 걸친 기간동안 전속계약효력 및 위약벌청구등에 관하여 태연법률사무소 및 의뢰인 측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워낙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전속계약해지 사건이었기에 큰 걱정을 하시며 변호사를 찾으셨으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엔터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전략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사건을 진행하였고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셨고, 이에 의뢰인분은 사무실측으로도 거듭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언론에 보도된 엔터전문변호사님으로, 언론으로부터 검증된 유능한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님입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는 정말 많지 않은데요, 워낙 유명인들이 많이 찾아주시다보니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 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연예인전문변호사로 유명하셔서 일본 FUJI TV 에도 여러차례 연예인전문분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전속계약해지소송 등 각종 전속계약분쟁으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기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가수, 배우, 아이돌 등 연예인분들은 물론이고 연예인보다도 더 높은 인지도로 유명한 유튜버 쯔양, 야옹이작가 등 유명인들의 사건을 담당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만큼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엔터 업계에서 매우 유명하여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를 고민하다.>

의뢰인측은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분으로 아이돌그룹을 준비하던 중 기획사와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전속계약해지를 고민중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내용증명발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내용증명발송 후 상대측의 의사를 확인해 소송으로의 진행이 필요하거나, 혹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전속계약해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 발송하는 단계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우리측의 주장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고 회사측과 의견이 맞지 않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을 받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표변호사님께서 사안을 살피시고, 소송도 가능하겠으나 의뢰인 입장에서 볼 때 합의도 가능할 수 있어 보이므로 소송을 염두해두되, 우선 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님과 소통하여 합의 쪽부터 진행해보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분쟁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에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려웠고, 이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안으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속계약해지 합의를 진행하다.>

더불어 의뢰인 측에서는 내용증명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내용들을 전달주셨고, 의뢰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면서도 법적으로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전략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해드렸습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께서 사안에 대해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니,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측이 승소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셨고, 다만 결과를 얻는 시간이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들로 합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전속계약해지 합의에 성공하다.>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상대방측과 수차례 합의 조건에 대해 조율하며, 그 범위를 점점 구체화하셨습니다. 최대한 우리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보니 텍스트로 정리하여 전달드리는 관계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양측의 팽팽한 주장으로 정말 긴 시간동안 합의 조건들을 조율하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그만큼 정성을 다해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엔터 분쟁, 전속계약 분쟁은 나의 사건처럼 꼼꼼하고 섬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는 상대측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최대한 의뢰인측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날카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해드린 결과! 위약벌 등 금액적인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측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이 보장된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크게 만족할만한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전속계약분쟁 해결사 태연법률사무소>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해지소송으로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부터 위약벌 소송, 정산금 소송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속계약 분쟁의 내용에 따라 민사 소송 외에도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도 있습니다. 아티스트측에서 부당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기획사,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사의 입장에서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각 상황에서 모두 소송을 진행본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제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결론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


<전속계약 법률상담 예약안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고있는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분쟁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유명 연예인분들이 매우 많은 만큼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속계약해지 사안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엔터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예약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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