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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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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3-06-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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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설립 초부터 다양한 유명인들의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정말 각종 상황, 각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명예훼손죄 징역형 선고사례는 물론 인스타명예훼손, 디시인사이드명예훼손, 트위터명예훼손부터 대형 커뮤니티 카페들의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보기 드문 사무실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자 끊임없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이버명예훼손 전문가로서 언론으로부터 입증받고 계신 유명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님인데요. 수많은 언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가장 먼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 자문을 요청주실 정도이기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틈틈히 시간을 쪼개 인터뷰에 응하시고 계십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피해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많은 유명인 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피해를 입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인스타 등 개인 SNS의 발달로 일반인 분들도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로 고소 진행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인스타에서 발생된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과거 친한 친구 사이었던 상대방이 사이가 틀어지고 난 후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스타에 유포하였고,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지인들 사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가계정을 이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행위를 지속하였는데요. 이에 더이상의 피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가능한 법적 대응책을 찾기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실제로 홀로 고소를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시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수사관으로부터 본인이 유명인도 아닌데 이런 걸로는 고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간혹 변호사 없이 홀로 고소를 진행하려다 고소장 접수부터 반려당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만 허비하게 된 경우도 있는 만큼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그렇다면 이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게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파가능성도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야 하는 만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명예훼손 행위가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있습니다. 단순히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닌 현재의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며,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된 사실일 지라도 사실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을 자주 다루는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핵심 쟁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 만큼, 본인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진행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수위>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사이버명예훼손 행위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있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를 인정받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결과는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주장해야하며, 유사 사례에서 어떠한 결과를 받았냐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사건 진행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각 상황별로 중점적으로 두고 따져야 할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판단하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은 물론, 커뮤니티별로 제공되는 정보의 차이 역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니,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기가 입증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공 사례와 다수의 사건 진행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사무실과 사건을 진행하신 많은 의뢰인분께서 날카로운 수사 전략, 섬세한 사건 진행으로 다른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다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실 정도로 많은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며, 법적 분쟁이 발생한 주위 지인들에게 저희 사무실을 추천주실 정도로 높은 만족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직접 법률 상담을 진행하신 많은 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운 상담으로 답답했던 속이 풀린다."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이 상담 진행만으로도 해소가 되었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남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에서 가장 유리한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이는 실제 상담 진행자들의 후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로 고소를 고민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100%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노하우, 명쾌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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