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명예훼손 당했을 때, 고소를 생각한다면?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 명예훼손 당했을 때, 고소를 생각한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3-06-02 09:58

본문

명예훼손 당했을 때, 명예훼손 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라는 사실! 많은 분들의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도 이정도 사실로 고소가 가능할지, 오히려 피해를 입고도 상대방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지 고민이 크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지도 높은 유명인들의 경우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조차 고소 진행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명예훼손의 피해로 덮어놓고 쉬쉬하던 예전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본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고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명예훼손죄, 어떻게 성립되며 어떻게 처벌받게되는지,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와 함께 명예훼손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은 우리 형법 제 307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에 익숙하시지만 아직까지 모욕죄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두 죄의 성립 요건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외부적, 사회적 명예를 뜻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 저하가 있을 정도의 수위를 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1:1로 진행된 대화나 인터넷 카페의 채팅 등으로 발생된 명예훼손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1대 1로 진행된 대화라고 할지라도 만일 해당 대화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기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을 적시할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으로 이 때 기재하는 사실은 허위나 진실의 여부를 불문합니다. 진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작성된 게시글이나 발언을 파악했을 때,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피해자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성이나 이니셜, 별명등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스타 명예훼손 고소 사례>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유명인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낸 유명 가수분인데요. 데뷔를 한 지 꽤 되었기도 하고, 예전만큼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지 않았기에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슈가 된 인터넷 기사에 본인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본인으로 지목되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일 만으로도 크게 당혹스러웠으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인스타그램의 DM을 받는 등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댓글이 달리고 있어 댓글 창을 차단하자 급기야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의 DM까지 전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지의 타격도 큰 문제였으나,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기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명예훼손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고소 사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시는 유명 BJ나 유튜버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인지도가 높은 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유명 BJ 분이셨습니다. 의뢰인도 사람인지라 간혹 개인적인 사유로 휴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악성 팬들이 개인적인 추측을 기정사실인 듯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명인일수록 작은 이슈에도 각종 커뮤니티에 비난의 게시글이 올라오기 쉽고, 해당 이슈의 확산 속도 역시 매우 빠르기에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방송인들의 경우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대형 커뮤니티에 사실과는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비난을 받음과 동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많은 BJ, 유튜버, 연예인, 방송인분들이 이와 유사한 사례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명예훼손 처벌>

명예훼손죄 고소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명예훼손은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도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법에서 규정하는 형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7조의 제2항에서 규정된 내용이 바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인데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당 명예훼손의 행위가 사이버상에서 발생되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된다면,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높은 전파가능성을 인정받기 때문인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예약안내>

명예훼손은 고소 진행 가능성 여부를 각 상황별로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무엇보다도 명예훼손전문변호사님과의 논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 사무실에서는 고소 성립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들었던 의뢰인이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는 다른 답변을 듣고 고소를 진행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가 많은만큼, 명예훼손 사안의 경우 각 변호사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여지가 크기에 반드시 유사 사례를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좋은 결과를 드린 사례가 많은 만큼, 많은 분들이 신뢰하여 찾아주시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한 번 사건을 맡겨주신 후 크게 만족하여 지인을 소개해주시거나 다른 사례로도 다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신 분이 많은 만큼 우수한 결과, 섬세한 사건 처리로 높은 만족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로 고소를 고민중이시라면, 명예훼손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