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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3편] 죽음을 준비하는 변호사, 유언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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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3-05-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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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개해드린 유언장 작성이 왜 필요한지 등에 이어 구체적인 유언장 작성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언장을 개인 보관용으로 혹은 사후 가족, 친지들에게 자신의 생전 마음과 당부를 남기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마음대로 자유양식으로 작성해도 되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효력이 있는 문서로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기재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유언장 작성 방법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만 진행해도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1시간은 금방 지나가곤 하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유언 방식, 유언장 작성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

유언장 작성방식은 크게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필증서

2. 공정증서

3. 비밀증서

4. 녹음증서

5. 구수증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시험을 위해 그 깊은 의미도 모른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유언의 각 방식을 법률로 정해놓은 것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많은 유언장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대부분이고 비밀증서, 녹음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거의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구수증서는 다소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급히 구수증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유언장 작성은 자필이나 공정증서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각 유언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첨언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 시 스스로 작성(자서)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나 외국어, 약자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부분이 자서가 아닌 경우 부수,첨가적 부분이라면 유효합니다.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유언당시 유언자의 유언능력 유무, 상호 저촉되는 유언 중 선후 및 우열 결정 등 판단기준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연월일 기재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주소의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도 생활근거지라면 어디든 기재가 되면 무방합니다. 실제 자필증서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필유언장 샘플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소송에서 기재하는 방식처럼 상세하게 부동산 주소 등을 기재하였습니다만 번지수, 아파트 동, 호수 등 부동산이 특정되도록 기재하시면 되고, 제가 작성한 것처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기재하셔도 됩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유의하여 작성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의 결격자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유언취지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 확인 후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 유언자가 유언취지를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내용 및 경위를 보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비밀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언자 성명을 기입한 종이에 유언자의 날인을 한 후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유서임을 보여주고, 그 봉투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한 후 유언자 및 증인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도 표면 기재일로부터 5일 내 법원이나 공증인에게제출하여 봉인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 기한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녹음증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증인의 경우 1명 이상이면 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 입장입니다.


<구수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방식으로 유언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의 유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증인 2인 이상 참여해야하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그 내용을 들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한 후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관련한 실제 사례를 보면, 법원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5다57899].

더불어 구수증서는 특별한 경우 가능한 유언 방식이다보니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게 되면 그 사유 종료 후 7일 내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수증서와 관련한 분쟁은 실무상 사유 종료 시점에 대하여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변호사, 다음편 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장의 작성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유언 방식이 아무래도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방식은 아무래도 공정증서 방식에 따른 유언 방식입니다. 다만 공정증서 방식에 따른 유언을 문언 그대로 진행하시면 원하는 효과와 기재된 법률적 효과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A에게 나의 재산을 1/2, B에게 1/2을 유증하고 싶었는데, 유류분 등 법률적인 문제로 결국 1/3밖에 유증이 이뤄지지 않아 유언자의 의사와 다소 다르게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기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언공증 이라 불리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진행하실 때 미리 유언자가 원하시는 상세한 내용을 선확인하여 법률적으로 분배가능성, 사후 상속인들 사이 소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언자 사망 후 유언의 효력 최대한 유언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전 유언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명의 변호사가 더블체크한 후 공증변호사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어 현명하고, 전략적인 유언을 남기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유언장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무상 분쟁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유언장에 대해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유언&상속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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