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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2편] 죽음을 준비하는 변호사, 유언장 작성시점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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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3-05-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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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시점, 언제가 가장 좋을까? 죽음 및 사고의 예측 불가능성>

유언장 작성은 만17세 이상의 의사능력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병환으로 인하여 병실에 있을 때, 혹은 병환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등 죽음이 가까워짐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때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유언장 작성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시작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유언장은 여러 번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작성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건의 유언장을 작성하신다면 뒤에 작성한 유언장이 더 우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죽음은 전혀 예측하기 어렵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시점부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니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유언장은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유언장 작성의 경우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길 수 있어 연령이 어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젊은 나이라도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여 의사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유언자의 유언장은 강력한 효력을 발생할수 있을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죽음이나 사고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작성시점, 언제가 가장 좋을까? 유언장 작성도 시간이 걸린다.>

유언장 작성 사안을 진행하고, 저 또한 유언장 작성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유언장도 기재할 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내용을 다 쓴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재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런 재산 문제를 분배하는 방식이 최선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등 유언장 작성 후에도 유언장 기재 내용을 두고 여러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 하루라도 젊을 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준비해두고, 고민하여 수정하는 시간을 갖고 최종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효력. 유언자 사후 자유의사의 실현, 상속재산 분배>

유언장 작성의 경우 가장 강력한 효력은 유언자 사후에 자신의 재산이나 신분관계를 둘러싼 행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이 있으나, 사실 이 유언장 작성으로 그 상속분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말씀하신대로 유언도 유류분 전부를 침해할 수 없으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또는 1/3 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언장을 통해 유증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은 유언장에 대한 작성 특히 법률적으로 유언자가 원하는 효력이 있도록 유언장 작성을 원하여 유언장 작성 자문업무를 위임하시고 계신데,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유언장 작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큰 아들에게 내 전 재산을 다 주고 싶어." 라는 내용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다면 큰 아들에게 100% 유증하는 것은 어렵지만(유류분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가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고민하여 유언장에 법률적으로 기재하여 유언장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유언공증을 진행하시더라도 공증 전 철저하게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유언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효력이 있도록 작성하여 이후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이 유언장 작성, 유언 자문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유언장 작성에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많은 분들이 계신 이유는 결국 자신의 자유의사를 사후에도 최대한 발휘하여, 유언자 사후에도 유언자를 둘러싼 재산, 신분 등 분쟁을 최대한 유언자 의사대로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장 작성 효력. 유언자 사후 상속인간의 다툼 최소화>

또한 많은 분들이 유언자 사후에 상속인들간의 분쟁 예방, 소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계십니다.

유효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이미 유언자 의사에 따라 재산 등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들간 분쟁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언장이 있어도 그 효력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상속인 간 분쟁 최소화를 염두해두지 않고 작성한 유언장 때문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반면 법률적으로 준비된, 특히 상속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언장이 준비된다면 유언자 의사를 확인 후 유언자 의사를 존중하기로 하고, 혹은 다퉈서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미없는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속인들이 더욱 많습니다.


<다음편 예고, 구체적인 유언장 작성방법>

오늘은 유언장 작성시기, 유언장 작성은 언제가 좋을지 그리고 유언장 작성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유언장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가질텐데요, 유언장 작성방식을 상세히 안내드리고,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하는지 상세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 실제 유언장 샘플도 공유하려고 하니 유언장 작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후 유언&상속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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