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변호사를 찾으신다면?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2-11-21 11:46

본문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매음! 대표적으로 게임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채팅 수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혹은 음란한 채팅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다양한 입장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얻고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워낙, 순간적인 분노로 작성한 채팅이 통매음고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대는 대부분이 10~20대가 많습니다. 특히나 모범생, 공시생 등등 사회활동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계시는 분들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채팅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성폭력범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관해 다수의 생방송에 출연하여 법률상담을 진행 했음은 물론, 각종 방송과 언론에 인터뷰 진행 경험까지 풍부한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확한 의미는 뭘까?>

커뮤티니 사이트를 서핑하다보면,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라는 글들이 매일매일 다수 올라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은 통매음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통매음은 일반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되었다는 판단이 되면, 상대가 실제로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에 대하여는 불문합니다. 또한, 판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얼마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이익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매체로 처벌이 된다면 단순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음은 물론 그에 따른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통매음과 관련하여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실제 사례입니다.>

A씨는 장래가 유망한 청년으로, 평소처럼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과 다툼이 오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채팅의 수위가 올라가게됐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고, A씨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A씨가 조사 일정을 이미 조율한 상태라 당장 입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일단, 대표 변호사님께서 급하게 상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상담내용을 들어보니, 범죄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였고, 성립가능성을 떠나 그렇게 이른 것에는 상대방이 이를 도발하거나 유도한 흔적들이 다수 있어 가해자입장이지만 많이 억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살인죄, 사기죄 등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보기 드문 성공사례들을 보유한 법률사무소로, 이 사건에도 무죄를 받기 위한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는 A씨의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만반의 준비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신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민이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신매체음란죄는 개인의 우발적인 발언으로 인해, 인생의 계획이 크게 뒤틀릴 수 있습니다. 혹은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할 만한 발언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했다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는 고소성공사례 및 고소방어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든 통신매체음란죄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통매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셔서 법률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