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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 당했을 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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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2-11-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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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없이 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특히 명예훼손 관련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아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예인 분들은 물론, 유튜버, BJ 등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한 경험이 많으며, 명예훼손죄에 관련된 것이라면 언론에서 먼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실 정도로 매우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명예훼손죄 대응 성공 사례로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약 300회 이상의 방송에 출연하여 생방송 법률 자문 진행은 물론, 언론 인터뷰 진행 경험이 매우 풍부하시며 매일 같이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주실 정도로 유명한 변호사님입니다.

 

오늘은 언론이 사랑하는 명예훼손변호사가

명예훼손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그 역시 처벌이 가능한 점,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보다 더 높은 형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명예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처벌이 점점 엄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하지만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우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랑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전파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발언이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 발언을 한 상황고 전반적인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성립요건과 처벌까지 모두 다른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인 감정 표현만으로도 성립이 되지만 명예훼손에서는 반드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적시되는 사실은 진실한 것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불문하고 상대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판단이 되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에서의 차이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을당했을때, 보통의 경우라면 크게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대처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홀로 명예훼손죄의 고소를 진행하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으로는 고소가 성립되기 어렵겠다며 반려를 당해 방법을 찾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은 정확한 쟁점을 잡아 고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당했을때, 손해배상청구>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측에게 명예훼손죄의 죄책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인정받았다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연관관계를 입증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사건 진행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당했을때 법률상담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무실로, 명예훼손당했을때는 물론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적확한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당했을때, 어떻게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에 이르게 할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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