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명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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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예시를 들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시로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더 이상 보증금에서 차감할 월세가 없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다보니,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이와 관련된 문의로 매일 찾아와주십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명도소송을 제외하고도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수많은 언론에 출연하셔서 법률상담 및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시고 계실 정도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하실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이십니다.
<명도소송, 무슨 의미일까?>
명도소송이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그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쳥하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은 진행과 종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밑에서 더 다루겠지만, 만약에 피고가 소송대상이 된 부동산을 이렇게 긴 기간동안 제삼자에게 그 권한을 넘겨버리게 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부분의 원인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기존의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토지 혹은 건물에 불법점유자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따라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자가 반환하지 않을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왜 필요할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해도 무방할 정도의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점유권을 다른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만약 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변경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는 명도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의 원칙상 그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방지하기 위한것이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이 상담은 실제 저의 대표변호사님이 출연하셨던 법률방송 상담사례입니다.
- A씨는 3달 전 보증금 500만원, 월세 75만원에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첫 달에 보증금 150만원, 둘째 달에 350을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하는 날짜에 보증금 150만원과 월세 75만원을 넣은 후, 그 이후로는 보증금과 월세를 계속 미납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남은 것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보증금 350 미입금 또는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은 파기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세입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없는 척하고, 전기도 명의변경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신 심정으로 세입자를 내쫓을 방법은 없을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셔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임차인을 집에서 퇴거시키는 일인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햐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통상 보증금은 계약시작일 전에는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정한 보증금을 2달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차인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해지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내용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명도소송 및 부동산 관련 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송의 경우에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만만치않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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