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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맘카페명예훼손죄,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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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2-1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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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맘카페명예훼손죄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 맘카페는 포털사이트 종합 검색에 타 지역의 맛집, 병원 등 생활에 필수가 되는 정보가 인기 블로그 못지않게 노출이 되고 있기에, 이는 최상의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맘카페명예훼손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오고 가는 정보에 대해 고객과의 접촉이 잦은 사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은 더욱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요즈음 경쟁 업체에서도 고의적으로 맘 카페에 상대 업체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단지 불만을 가지고 비방하는 글을 남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맘카페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게시물, 댓글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을 진행시켜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사건을 진행한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의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와의 싸움을 이기고 싶으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오셔서 정확한 법률상담받아 가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맘카페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맘 카페 명예훼손죄는 보통 1. 카페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과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고소를 하는 경우, 2. 카페에 본인의 이야기나 후기 등을 작성했다가 해당 당사자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맘카페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을까?>

 

이 처벌 내용 중에 벌금형인 경우도 전과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사실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맘카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시라면 벌금형 또한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어 인생에 오점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하여 면밀하고 꼼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와 상담 후기>

 

A 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업무에 미숙한 직원이 있어 회사측에서 퇴사 처리를 하였고, 어느날부터 갑자기 맘 카페에 한 번도 없었던 병원에 대한 악플, 후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정말 이용한 고객의 후기인지, 퇴사한 직원의 악의적인 행동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고객의 후기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성실하게 병원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의 악성 후기글이 올라오자 A씨는 결국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들의 세심하고 면밀한 사건에 대한 검토와 부드러운 상담진행으로 A씨는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맘 카페는 정보 공유를 위한 사이트이기도 하지만, 업체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광고시장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동요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특성 때문에라도, 혹시 악성 비방글이나 댓글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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