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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는 사건 해결 경험많은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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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2-1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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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많은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은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각종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등 허위사실유포의 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수없이 많이 축적되어있습니다.

인터넷과 개인 SNS가 발달함에 따라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속도는 빨리졌고, 그 피해의 범위 역시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대형 플랫폼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허위사실유포의 행위로 인한 피해로 고민을 하다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들의 경우,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되는 허위사실유포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이 먼저 찾는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걸까요?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300회에 가까운 수많은 언론 인터뷰 진행 경험 및 생방송에 출연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하심으로 그 능력을 언론으로 부터 입증받으신 아주 유능한 변호사 님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면 언론에서 먼저 저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실 정도로 수많은 언론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매우 많은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으며, 이는 저희 사무실과 직접 사건을 진행하셨던 의뢰인분들께서 그 전문성을 가장 먼저 알아주시고 계십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고소를 하려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면 누가 나에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소문의 근원지 파악도 어렵고, 지인들과의 관계 역시 예전처럼 유지하기 어려워 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유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퍼졌는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도 이 사실을 진실로 알게될까 하는 두려움이 커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극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고자 고소를 결심하신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선 허위사실유포죄 사건 진행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경찰서에 혼자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찾았다가 처벌의 가능성이 낮다, 고소가 진행되기 어렵겠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 사무실로 다시 찾아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경험이 없다면 처음부터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정확한 쟁점을 기재해 고소장을 제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허위사실유포죄 사건 성공 사례의 노하우로 사건의 진행방향과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허위사실유포죄 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허위사실유포죄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경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어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실무상 사용하는 말로 사실 우리 형법에는 명예훼손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오프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죄책은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명예훼손죄 보다 무거운 형벌로 규정되어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손해배상청구>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상대방은 형사처분으로 이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큰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별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해지므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피해 액수에 대한 산정이나, 피해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상세히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허위사실유포죄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허위사실유포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진행을 대리한 경험은 물론, 허위사실유포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대응해야하는 입장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1대 1의 고소 건은 물론 1대 다수의 고소 진행까지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허위사실유포의 피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수임까지 가능한 원스탑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법률 상담, 꼼꼼한 사건 처리로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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