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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블로그 악플러들과의 전쟁, 블로그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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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2-11-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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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면서,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이후로 비대면 만남이 유행하고 있는 와중에, 바깥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우리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각종 SNS에 접속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SNS에서 활동을 하던 중 무심코 달았던 댓글에 모욕죄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혹은 진심을 다해 올린 포스팅 하나에 누군가가 악성 댓글을 달아놓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과거부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사건에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우 유명하신 연예인분들이나 스포츠 선수 그리고 BJ 분들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찾아와 주실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모욕죄란? 구성요건은 어떻게 될까?>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할 시에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와는 구별되는 특징은 바로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이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없다는 점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3가지의 요소를 구성요건으로 삼습니다.

  • 특정성: 모욕을 당한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꼭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을 포함하여 별명이나 이니셜 등 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 공연성: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누구든 접할 수 있는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모욕성: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난 같은 말, 언어, 글 등의 표현방식이 아니더라도 손짓, 발짓, 몸짓 같은 제스처 즉 행동도 모욕의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 그리고 모욕성이 사회적인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일반인분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명예훼손 죄인지 모욕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모욕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본인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만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진술을 할 시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욕죄의 처벌은 대부분이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욕죄로의 처벌을 면하고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가장 훌륭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했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당황스러움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내신 경우에도 민사소송 대비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 특히 모욕죄가 이미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상상 이상으로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모욕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면 금액을 최소로 줄이는 등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분들 역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블로그모욕죄 고소, 악플이 불러온 사장님의 분노>

의뢰인 A 씨는 블로그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서비스업을 종사하시다 보니 후기나 댓글에 더울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셨고, 그만큼의 피드백을 통해 앞으로의 사업을 더욱 완성도 높게 만들어가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블로그에 악플이 작성되어 있다는 한 고객의 제보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신바,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체 공개로 작성된 블로그에 A 씨의 업체 서비스를 모욕하는 글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글에 적혀있었던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블로그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일단 삭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또다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A 씨의 서비스 업체를 모욕하였습니다.

A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찾아와주셨고, 저희 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살펴보신 뒤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종결 전에 있는 상황이며, 추후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모욕죄 법률상담문의>

악성 댓글로 인해 고소를 생각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이나 병원 원장님들이 태연법률사무소에 자주 찾아주십니다. 블로그모욕죄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이유는, 개인의 이미지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블로그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만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거나, 모욕죄고소를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측에 입장에서건 수많은 사건 경험을 통해 전문화된 노하우로 블로그모욕죄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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