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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모욕]영등포노점 모욕죄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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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2-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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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등포 노점 관련 행위를 보고 이를 비판,비방하는 댓글들이 많았던 사안에서 고소를 진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은 관련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 다수 악플고소 및 이에 이어진 민사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 글에 댓글을 기재하고 악플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슈가 되는 글의 대상자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욕설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사건은 현명하게 잘 해결해야하는 법!

모욕죄민사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민사소송>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민사소송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선고가 된 분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이 접수되면 일단 손해배상(기)라는 이름으로 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소장을 생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겠지만 거기에는 통상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다수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다수인에게 각 몇백만원씩 지급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송달 후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자 송달 이후 답변서 제출>

 

모욕죄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기재내용에 대해 인정하는지 등을 회신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소장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 각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소장 기재 내용 중 일부는 인정, 일부는 반박하고 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하는 등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인정은 하되 금액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민사소송 변론기일 출석>

모욕죄 민사소송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이 횟수는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에 대한 모욕죄민사소송건은 최소 2회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모욕죄 민사소송 서면 공방>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서 이지만 상대방이 답변서를 확인하고 재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준비서면의 형태로 재반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서로 주고 받으며 서로 다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모욕죄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는 원고의 경우 모욕적인 피고의 표현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기타 경제적인 피해상황을,

피고의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히지 않아다거나 청구금액이 많다는 취지로 방어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번 서면으로 주고 받는 과정이 지나면 이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판결선고 후 불복하는 쪽이 항소를 진행하게 되고 같은 절차가 반복됩니다.

 

더불어 패소한 쪽은 소송비용 및 일부 혹은 전부의 변호사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 민사소송 법률상담 예약>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모욕죄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모욕죄 민사소송 법률상담 예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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