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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모욕죄고소' 처벌이 고민이시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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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2-1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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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주제는 모욕죄고소입니다.

흔히 웹서핑이나 단순히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댓글이 궁금해서 살펴보면, 가끔씩 도가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의 무례하거나 비방하는 성격을 지닌 댓글이 있습니다. '이건 고소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라서, 댓글의 당사자는 더 심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공간상으로 외부나 인터넷상의 외부에 노출성이 높은 연예인, 유명인, BJ 분들이 저희 태연 법률사무소를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는 코로나 블루 등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민한 상태에 있거나 우울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들어간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 명예를 훼손하게 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전부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던 연예인, 스포츠 선수, BJ, 인플루언서 분들은 지금까지도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끊임없이 다시 찾아와주실 정도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신뢰해 주시고 있을 정도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욕죄고소가 고민이시라면 저희 태연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욕죄고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며, 모욕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구성요건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 사실에 대한 적시가 성립요건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모욕은 '추상적'인 점이 포함된다는 것이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1. 특정성: 모욕을 당한 사람이 확실히 존재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해당 사람을 지칭하는 별명 혹은 이니셜 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2. 공연성: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누구든 접할 수 있는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공연성입니다.

  3. 모욕성: 모욕성과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난 같은 말, 언어, 글 등의 표현방식이 아니더라도 손짓, 발짓, 몸짓 같은 제스처 즉 행동도 모욕의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 그리고 모욕성이 사회적인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처벌>

위 3가지 성립요건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본인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만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진술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판단 기준은 일반인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처벌 위기 시라면, 보통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주십니다.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성립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그 고소를 취하한다면 그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고소 분야에 관해서는 100% 신뢰 가능한 법률사무소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와 합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매일 문의를 주고 계시며, 상담이 끝나면 대부분 사건을 맡겨주십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이미 검증된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전문성 덕분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범위 내에 있는지. 이를 넘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안겨주는 행위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칫하면 범죄행위가 되고 이는 전과 사실로 기재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항상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없으면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태연법률사무소에 오셔서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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