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저작권]저작권침해신고 해결을 원하신다면?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저작권]저작권침해신고 해결을 원하신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2-11-04 11:31

본문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신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 자료들을 직접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영상물 속의 제품, 책등에 사용되는 저작권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작권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숫자가 적다 보니 서울을 비롯하여 타 지역에서도 저희 태연 법률사무소로 방문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와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유튜브분들의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그중 많은 분들이 저작권 소송, 저작권 분쟁에 대한 문의를 위해 찾아와 주십니다. 

 

<소중한 나의 저작권, 그 뜻은 무엇일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이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에는 문학작품, 논문, 강연, 영화, 춤, 컴퓨터프로그램, 사진, 그림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당장의 손해를 막기 위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저작권침해신고절차>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저작권 위반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처음 받으면 저작권 학교를 수료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수익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실시간 스트리밍이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되는 경우에는 스트리밍 사용도 90일간 제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중지되는데, 이런 상황에 도달할 경우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가 금지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자에게 연락해서 신고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절차도 진행이 안되어 반론 제기 등이 필요하다면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때 신고자 주장이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면 상대방 측에 저작권 위반 경고와 게시중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 반론 통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할 수 있고, 저희 사무실과 같은 변호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론 통지의 경우에는 상대방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당했다면?>

저작권을 침해당하셨다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당장의 손해를 막기 위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혹은 기업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고장,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의 경우 관련한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한 내용증명 혹은 경고문 발송, 합의 진행 등을 대량 위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각 기업 혹은 개인에 따라 그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저작권침해신고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1,2>

  • 사례 1

의뢰인 A는 유명한 유튜버이자 대표입니다. 그런데 직원이었던 B가 퇴사를 하면서 자신이 관리한 유튜브 영상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명 유튜버 분의 소개로 방문해 주신 의뢰인 A 분은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하신 끝에 태연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고, 대표 변호사님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사례 2

의뢰인 C 분은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D와 동업관계를 하다 D가 일방적으로 동업을 탈퇴하였는데 자신이 출연한 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타 지역에서 태연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으며 대표 변호사님께서 소송 진행을 먼저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진행하면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작권침해 전문 변호사>

저작권침해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례를 해결해오신 전문 변호사님과 진행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유튜버, 작가, BJ 등 유명한 분들의 다양한 사건을 맡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전문적인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태연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 권리사 자격증을 갖추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저작권 분쟁을 꼼꼼히 살펴봐주고 계십니다. 또한 언론에도 다수 출연하여 법률상담 및 인터뷰를 진행하신 바 있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이십니다.

02-3474-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