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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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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2-11-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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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를 수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로, 매일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의 수사결과 통지서나 결정결과 통지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가 진행하였던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의 결정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명예훼손보다 그 확산력과 전파 범위를 고려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성립하게되는지 성립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특정성>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이 될 것을 요합니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게된 피해자를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을 자주 다루는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핵심 쟁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이 될 것을 요합니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게된 피해자를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을 자주 다루는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핵심 쟁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았을 때 당황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 되냐며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사실의 적시'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현재의 사실 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 형사 처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마지막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는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큼 명예훼손성이 있는 발언인지를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이 들었다고 기분이 나쁜 경우 모두 사이버며옝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해당 발언을 하게된 경위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 수준인지 고소 진행조차 어려운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입은 피해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지 반드시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성공 사례를 보유하여 고소를 진행한 입장, 고소를 방어한 입장 모두에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무실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피해를 입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겠다면,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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