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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전세보증금사기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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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2-1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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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전세보증금사기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텐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생방송에 출연하여 생방송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한 "전세보증금사기"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를 찾아 처벌 절차 및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사례를 참고하셔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하루속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사기죄 형사고소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 더! 당장 급히 이사를 가셔야하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관련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사기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그 해결방안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사기 피해를 입다.>

갑씨는 을씨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씨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임대인 을씨에게 입금하고, 입주를 하려던 순간 기존 임차인이 아직 퇴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여러명의 변호사들을 만나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하여 과거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안산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중개사 사기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3심 모두 전부 승소를 할 정도로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탁월한 전략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어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씨는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와 사건 진행을 결심하셨습니다! 갑씨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를 위임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여 순차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어 현재 사기죄로 고소한 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계신 상황이고, 민사소송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안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도 못하여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님들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해주시면 알아서 사건을 진행하시고 계시지만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지만 이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나 합의 해지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2)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3)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4)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5)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면 임차주택이어야!>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분,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비록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2)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3)임대차계약증서

4)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6)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사건의 표시

2)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3)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4)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5)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신청의 취지와 이유

7)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7)첨부서류의 표시

8)연월일

 

9)법원의 표시

 

<임대차등기명령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전세보증금사기죄고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결방안은 다양합니다. 저희 의뢰인처럼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도 있고, 또 민사소송 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상세 내용을 변호사님들에게 전달해주시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도 계약기간 종료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만 빠른 조치를 통해 큰 금액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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