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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연예인소송과 연예인상표권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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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2-11-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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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국내의 다양한 연예인/유명인들 사건은 물론이며, 다양한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일본 FUJI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과거 영탁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시기도 하셨을 정도로 소위 유명변호사라 불리는 변호사님입니다.

통상 변호사 사무실에는 1년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한 "연예인소송" 태연법률사무소는 얼마나 많이 진행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만 활동중인 3분 연예인들, 2분 인플루언서의 전속계약 분쟁 사례를 수임하여 착수하였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모두 유명한 분들이시고 그 중 한분은 요즘에도 매일 기사가 나올 정도로 매우 인지도 높은 연예인이시며, 인플루언서 분들도 사실상 모델로 활동하는 분들로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더불어 최근 실제로 유명 유튜버분이 본인명의 상표등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상담 요청주신 유명인 상표등록 건과 관련하여 요즘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문의주시고 계셔서 오늘은 연예인상표권과 더불어 연예인전속계약 등 연예인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일본 FUJI TV 프로그램과 진행했던 영탁 상표권 이슈에 대한 사안을 소개하며, 유명인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사안들을 진행하다보니 유명인, 연예인들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는 변호사님들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연예인 소송, 분쟁에 대해 꽤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상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니 천천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인 상표 등록>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은 이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놓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관련 상담이 종종 있습니다만 가수 서태지와 조용필, 연예인 유재석 등도 관계자를 통해 상표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 소속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를 받아 연예인을 대신하여 상표권을 등록하고 이를 무제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과거로부터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은 소속사에서 연예인의 상표를 사용하지만 계약만료 후에는 연예인이 다시 해당 상표권을 양도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법률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선출원주의라 하여 동일한 상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상표 출원을 하였을 때 하루라도 먼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한 자가 상표등록을 받게 되어 실제 권리자가 뒤늦게 알게 되어 해당 상표출원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유명인 상표등록에서 출원은 상표권을 얻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이고, 상표등록은 상표를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만 출원 이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인 영탁 상표등록 실제 분쟁사례>

양조업체에서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후 영탁 또한 본인이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양조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 상표 사용을 승낙했다하더라도 상표 등록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며, 막걸리 이름에 영탁을 붙여서 사용해도 된다고 했더라도 상표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양조업체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표장으로 막걸리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출원을 하였고, "'영탁' 상표권은 가수 영탁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영탁 역시 상표가 출원상태이고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업체의 생산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유명인 상표권 소송>

1. 펭수 상표분쟁

EBS에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펭수가 인기를 끌자 EBS는 펭수라는 명칭을 상표등록하였는데, 제3자가 펭수와 자이언트펭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여 분쟁이 발생할 뻔 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상표권 취하 의사를 전달하면서 정리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2. 보라해 상표분쟁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업체에 의해 상표 출원된 ‘보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라해’라는 용어는 방탄소년단 팬들 사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업체가 상표 취소를 하여 분쟁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유명인 전속계약소송과 상표분쟁, 법률적 쟁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인들 상표분쟁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연예인소속사와의 분쟁입니다.

연예인 소속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를 받아 연예인을 대신하여 상표권을 등록하는데 이는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기간동안은 소속사에서 연예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만료 후에는 연예인이 다시 해당 상표권을 양도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법률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에게는 상표에 대한 인식이 꽤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나 유튜버나 BJ분들은 아직까지 상표 등록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소속사로부터 상표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 만료 후를 걱정하여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번째는 제3자와의 분쟁입니다.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유명인 관련 상표를 선점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표 등록이 진행되면 상표무효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예인소송, 연예인상표소송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유명인들의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소송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만 연예인소송, 연예인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은 항상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연예인분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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