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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죄처벌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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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2-11-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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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예인, 인플루언서, 방송인, BJ,유튜버, 스포츠 스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명인의 사이버명예훼손죄를 담당하여 진행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하여, 이미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전문가로 매~우 유명한 사무실입니다.

이 포스팅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아 고민중이시던 의뢰인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처벌을 피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될 위기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으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님입니다. 각종 생방송 법률 상담 진행 경험을 포함하여 약 300회에 가까운 언론 인터뷰 진행을 하셨을 정도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한 사건이라면 언론에서 부터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실 정도로 유명한 변호사님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규정>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있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의 행위를 저지르게 될 경우, 빠른 전파 속도와 넓은 범위를 인정하여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죄책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며,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일 이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 보다 약 2배 이상의 무거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본인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는지 의아하여 저희 사무실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역시 매우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허위의 사실, 진실의 사실은 정해진 형벌에 차이가 있을 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여러 성립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각 의뢰인의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핵심적으로 다투어야할 부분 역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우선 가장먼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행위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피하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혐의를 인정받게 되어 검찰 단계로 송치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을 잘 잡아야만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처벌을 받게되면 단순 형벌을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남게 되니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법률상담>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부터 진행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여드립니다.

사건의 수임을 위한 상담이 아닌, 진정성 있는 확실한 법률 상담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진정성있는 법률 상담은 이미 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분들께서 먼저 알아주고 계시는 부분으로, 끊임없는 극찬의 후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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