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엔터]계약위반소송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엔터]계약위반소송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2-11-01 10:54

본문

안녕하세요, 수많은 계약위반소송 진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계약위반소송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계약 문제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름만 대면 모두 아는 대형 유튜버들을 비롯하여 각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아이돌, 배우, 모델, BJ들까지 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활동하게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매일 같이 저희 사무실로 법률 자문을 구하시거나, 계약해지소송 관련하여 사건을 수임해 주고 계십니다.

계약위반소송은 어느 계약에서나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회사와의 업무를 체결하거나,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계약위반소송의 진행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특히 연예인, BJ, 유튜버들의 전속계약해지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로, 법인이나 회사 측의 입장에서 계약위반소송을 진행한 경험 역시 매우 많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문제를 겪는 것은 아티스트 분들뿐 아니라 회사 측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회사 측 대표님 분들께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빈도가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계약위반소송 전 내용증명발송>

하지만 막상 계약위반소송을 진행하려니 긴 소송 시간과 비용에 대한 고민으로 계약이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의 발송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포스팅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저희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엔터 분쟁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을 때 발송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기 전, 의사를 통보하고 합의를 진행시키거나 혹은 상대방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과정으로,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계약 위반의 상황을 조율할 수 있도록 우선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속계약분쟁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만큼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방향을 수립해 드립니다.

 

 

<계약위반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원만한 합의가 성사될 경우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미리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다툼으로 원만한 합의가 어렵게 된다면, 그때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위반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굉장히 긴 시간으로 진행되며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팀이 있는 회사임에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계약위반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는 대표님들도 매우 많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면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일방의 계약 불이행이 있거나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소송>

계약된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위반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반대로 계약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당 내용은 특히 개인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을 위한 장비나 의상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며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막상 방송 시작하니 착용할 의상에 과한 노출이 있거나,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강요받아 저희 사무실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약속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위반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 역시 매우 많습니다. 분명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아 보였던 부분들이 막상 계약을 진행하고 나니 나에게 유리하지 않은 조항이었음을 알게 되고, 막상 정산을 해보니 남는 비용이 거의 없이 손해만을 보고 있어 이에 대해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적법하게 계약위반소송, 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계약위반소송, 위약벌청구>

적법한 내용으로 양측이 모두 계약에 동의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중 한 측이 계약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며 해지를 요구하게 된다면 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위약벌 청구 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위약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회사 측과 아티스트 간에 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위약벌 소송을 진행하여 아티스트의 입장, 회사 측 입장 양측의 입장 모두에서 위약벌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무실로,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입장에서든 최선의 결과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위반소송 법률자문>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위반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로, 계약위반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약벌청구소송등 전속계약분쟁사건의 승소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에서도 그 노하우를 궁금해할 정도입니다. 그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전략을 구상하여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대방의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계약위반소송을 진행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474-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