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죄 처벌과 성립요건이 궁금하다면?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죄 처벌과 성립요건이 궁금하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2-11-01 09:56

본문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입니다. 나날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저희 태연 법률사무소로 많이 문의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죄 고소와 성립요건에 관해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끝까지 살펴봐주시고 큰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유명 가수, 배우, bj 분들이 많이 문의해 주실 정도로 태연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와 관하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 사무실의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은 많은 언론에 다수 출연하셔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법률자문 경력이 있으신 바, 고민이 있으시다면 직접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조문에서 보시다시피,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3가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사실의 적시는 모욕죄와 비교되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데요. 이때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 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마지막 요건인 명예훼손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훼손함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저희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이뤄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하나는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이고, 다른 사건 하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경우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의 노하우를 통해 각자 상반되는 경우라도 성공사례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무엇일까?>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살펴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할 때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형벌로,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그 전파 가능성과 속도를 고려하여 규정된 내용입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로 호칭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건 처리 경력 및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분들의 사건들을 맡고 처리했지만, 최근까지도 BJ,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연예인 소송과 더불어 유튜브 명예훼손 소송 등 관련 다양한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은 300여건이 넘는 법률 인터뷰를 진행하셨고, 이토록 각종 언론에서도 사랑받는 이유는 단연코 고도의 전문성과 여태껏 수많은 사건 처리를 해오신 노하우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인터뷰 사례입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직원이나 사무장이 아닌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해 주십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와 한 번 상담을 진행하신 분들이 수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미 만족스럽게 상담을 종료하신 상담자 분께서 다른 법률 분쟁이 있을 시 태연 법률사무소로 또 찾아와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전부 100% 예약상담으로만 진행되며, 정확하지 않은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만을 유도하는 상담을 일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솔루션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