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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연예인전문변호사 아이돌 전속게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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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2-1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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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매~우 유명한 연예인의 사안입니다.사실 태연법률사무소는 매일 유명 연예인의 상담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연예인전문로펌이라 할 정도로 많은 유명인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유명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들이다보니,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나 본 블로글에 포스팅 되는 사안들은 모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실제사례"들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실제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실만한 유명아이돌 그룹의 멤버 전속계약해지 이야기입니다.

 

<아이돌 가수 전속계약 진행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하다.>

갑씨는 소개드린대로 매우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가수입니다. 이 정도 유명하면 수익이 정~~말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인 갑씨가 상담을 통해 이야기 한 내용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한지 꽤 지났고 수익도 매우 많지만 그만큼 투입된 비용이 많아 그 투입된 비용만큼 계속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가지 전속계약기간 중 문제들로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부분이 많아 전속계약해지까지 고려하신다는 갑씨. 변호사님들께 여쭤보니 전속계약체결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갑씨처럼 유명하신 분들도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 안타깝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연예인 소속사들, 회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인만큼 회사의 투자를 먼저 수익에서 공제할 필요성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속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많은 업무를 했음에도 월 생활비도 없어 빌려서 사용해야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현실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갑씨는 대표변호사님과 여러가지 전속계약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누고, 현재 계약해지 시 법률적으로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아이돌 가수, 전속계약해지를 결심하다>

얼마 후 갑씨는 다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명 아이돌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이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고, 회사와 계속 계약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회사의 정산 내역에 따른 위약벌,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으나 미리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여러가지 고민 끝에 준비의 준비를 거듭한 갑씨. 깊은 고민 끝에 전속계약해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전속계약해지의 의사를 고지하기 위해 먼저 갑씨의 자료를 검토한 후 전속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굳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진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밀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약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커녕 변호사님들의 예상대로 소속사 관계자들은 갑씨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설득하였으나 갑씨는 이미 훼손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상황으로 계약해지의사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연예인전속계약해지, 연예인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저희 사무실에 가수, 모델, 배우, 스포츠선수, 유명 유튜버, 유명 BJ 등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많은 분쟁으로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을수록 더욱 변호사 상담을 쉽게 하지 못하십니다.

혹시 소문이 날까봐, 혹시 소속사에서 알게 될까봐 등 입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모두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유명인들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가 더 많지만 전화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님들께서 TV를 자주 못보셔서 그런지 이름만 듣고서는 유명아이돌인지 모르셨다가 대화 중에 아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은 거의 매일 유명인들이 방문하시는 변호사사무실이기 때문에 유명인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유명인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러운 곳으로 큰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라도 갑씨처럼 미리미리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된 상황인지, 어떤 부분에서 증거자료가 더 필요한지 등을 미리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전속계약사건의 경우 반드시 소송이 유리한 것이 아니기에 쌍방 대리인의 협의를 통해 계약이 원만하게 정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명인 개인이 전속사인 회사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예인소송, 연예인전문변호사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수년전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유명 아역배우 전속계약 위약벌청구소송에서 100% 완벽 승소를 시작으로 수많은 아이돌, 가수, 모델, 배우, 스포츠스타, BJ, 유튜버 분들의 전속계약해지의 성공사례를 매우 많이 누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속계약사건은 경험이 필수적인 분야로 경험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분야이며, 심지어 주변 변호사님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전속계약해지소송 승소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까지 하시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언론에 약 300회 보도 및 출연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수년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전속계약사건을 진행하시는 소속 변호사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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