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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 당했을 때 변호사 선택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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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2-10-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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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수많은 명예훼손 성공 사례로 유명한 사무실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타 사무실에서도 그 노하우를 물어보실 정도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사무실로 그 명성이 높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이미 언론으로부터 입증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입니다. 약 300회에 가까운 언론 인터뷰 진행 및 방송 출연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된 유명 변호사님입니다. 특유의 날카로운 판단력,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 많은 변호사님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의 피해에 특히 예민한 직업을 가지신 유튜버, BJ, 연예인 등 웬만큼 이름이 알려지신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한 만큼, 타 사무실 대비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명예훼손 사건 진행에 관련된 확실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을 때, 명예훼손당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진짜 명예훼손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될까요?>

우리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실을 말하여도 명예훼손의 죄책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에서 성립 요건으로 하는 '사실의 적시'는 진실한 사실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역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는 그 처벌의 형량을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각 상황에 따라 중점으로 두어야 할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방향 설정을 잘 한다면, 상대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예훼손,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 혹은 사업체에 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의 명예도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법인, 단체 역시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이용 후기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다분할 경우 상대방에게 내 사업장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어 명예훼손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 주시는 건들 중 많은 부분이 바로 사람이 아닌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개인 블로그나, 앱을 통해 이용자가 남긴 후기가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여 운영이 곤란해지기까지 이르러서야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명예훼손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명예훼손당했을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초기 대응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중점으로 하여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상황의 명예훼손 행위를 겪어보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상대가 어떻게 방어하게 될지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상대의 행위에서 혐의점을 정확히 짚어낼 줄 아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당했을때,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형량을 줄이거나,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럴 때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키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가해자와 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피력하기 힘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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