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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죄 고소 당했을 때,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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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2-10-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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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짜 명예훼손죄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의 피해가 특정 직업군에게만 발생되는 행위로 생각하고 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이르러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매우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명예가 침해당했다면 법적 대응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매우 증가했습니다.

이미 웬만한 유명인들은 모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하였다고 말씀드려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저희 사무실은 명예훼손 관련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어떻게 조치를 할지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물론,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아 적절한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가볍게 남긴 댓글이나 리뷰글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상담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될까요?>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의 죄책을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죄가 된다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역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만,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을 잘 구상한다면, 명예훼손죄 고소에 대한 대응 역시 수월해집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 형사상 책임 외에 민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측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에서는 형사 처분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산정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단 소송비용과 위자료 지급 액수 문제를 떠나 민사 소송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용과 시간 모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입장이시라면,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꼭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뜻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명예의 주체에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명예훼손 사건들 중 상담 요청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단체, 법인을 상대로 저지른 명예훼손에 대한 건입니다. 리뷰 형식으로 남긴 음식점 방문 후기나 업체 이용 후기글도 때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 남긴 후기나 댓글로 작성한 후기 글이 해당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사무실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통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고소 사실을 인지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크게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초기 대응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소를 진행한 입장, 고소를 방어하는 입장 모두 성공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대응 방안을 구상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피해자와의 합의>

우선 명예훼손의 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점점 엄중해지는 추세이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의 정도, 사건의 명확한 증거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죄변호사를 찾으신 다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결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사건 합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 방법과 내용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길 바랍니다.

 

 

<언론에서 먼저 찾는 진짜 명예훼손죄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은, 이미 언론으로부터 명예훼손변호사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진짜 명예훼손죄변호사입니다. 약 300회에 가까운 방송 및 언론 매스컴에 출연하여 생방송 법률 자문을 진행하신 경험은 물론, 각종 인터뷰 진행 경험이 있으신 능력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워낙 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단순 법률 상담만 진행하였을 뿐인데도 사건의 핵심을 명쾌하게 뚫어보는 속 시원한 상담이었다며 극찬의 후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모든 의뢰인의 상황은 저마다 제각각으로, 따져보아야 할 핵심 쟁점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누적 사례가 풍부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성공률의 명예훼손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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