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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변호사와 알아보는 인터넷명예훼손 사건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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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2-10-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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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명예훼손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많은 분들께서 거의 매일같이 저희 사무실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특히 인터넷명예훼손에 민감한 직업을 가지신 연예인, BJ,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아 수없이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각종 언론 및 매스컴에서 약 300회 정도의 인터뷰 진행 및 생방송 출연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진짜! 인터넷명예훼손전문변호사 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인터넷명예훼손은 어떻게 발생되고 처벌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유형>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은 인터넷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이 많은 관계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인터넷명예훼손 사건들의 유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플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

2.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와 여러 사람의 악플을 받아 고소를 진행한 사건

3. 게임 내 욕설의 행위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인의 명예가 훼손 당한 경우

4. 업체 후기 리뷰에 글을 남겼다가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5. 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로 피해를 받다가 고소를 진행한 경우

6. 타인의 SNS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기재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

7. 개인 SNS에 허위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고소를 당한 경우

8. 인스타 가계정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SNS에 허위의 악플을 남겨 고소를 진행한 사건

9. 유명인이 악플로 고민하다 다수의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10. 악플을 작성하였다가 유명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이 외에도 수많은 인터넷명예훼손 사건의 유형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은 각 의뢰인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중점적으로 두어야 하는 핵심 쟁점이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은 물론 고소를 당하는 입장 모두 진행해 본 경험이 많으며, 일대 다수의 고소를 진행한 사건은 물론 고소를 당한 다수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모두 풍부한 인터넷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될까요?

우선은 우리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의 죄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 행위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표현이나 경멸감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순 욕설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판단을 통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언어적인 행위가 아닌 비언어적인 행위 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에도 모욕죄의 죄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반드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특정성을 띄게 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모욕의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이 들면, 우선 해당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모욕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우선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죄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형법에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전파 속도와 전파 범위를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비교하였을 때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약 2배 이상의 무거운 형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주의해야 할 것>

 

위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법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모욕죄와 비슷해 보이는 성립요건을 필요로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 주의하여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이 말인즉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의 입증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사건의 진행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정확한 도움을 받아 입증 자료 및 방향 설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대한 부분으로, 본인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당황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이든, 진실의 사실이든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 방향을 잘 설정한다면,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우선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터넷명예훼손,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명예훼손죄 관련한 사건이라면 각종 언론에서 먼저 찾아주실 정도로 언론으로부터 그 경험과 노하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인터넷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진짜 인터넷명예훼손 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로 법률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상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세심함으로 만족도 높은 법률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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