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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계약서검토, 엔터계약서 작성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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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2-10-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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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BJ, 유튜버들의 전속 계약 분쟁을 다룬 경험이 워낙 많기도 하고 현재에도 왕성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엔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무실로 유명하여, 엔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계약서 검토를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전에는 상호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이 진행되어 따로 법률전문가를 통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다 분쟁이 생기고 나서야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최근들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 많은 분들께서 계약 전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서 검토를 위하여 저희 사무실로 자문 요청을 주시는 분들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전속계약소송 경험이 풍부한, 계약서 검토 전문 변호사 태연 법률사무소와 함께 법률 전문가를 통한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왜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이유?>

 

 

계약서는 어떤 계약에서든 가장 기초가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엔터 업계에 갓 발을 들이게 된 입장이라면 해당 계약서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의 검토 없이 계약을 진행하였다가 뒤늦게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임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계약이 체결된 관계로 어떻게 대응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불리한 내용으로 진행한 계약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여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를 진행하신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에 대비해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계약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더욱 확실하고 명확한 계약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발송>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체결한 계약서가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하며 비용또한 만만치 않아 상대측은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기에,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회사측에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상대측은 소송의 가능성을 생각하게되며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 내용증명을 수신한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를 회신하여 소송의 진행 없이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상대측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기 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를 직접 진행하시게 되면 상대방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양측의 첨예한 입장 다툼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기 어려울 확률이 크게 됩니다. 이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에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면 전속계약해지소송>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기 어렵다면, 그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전속계약해지소송입니다. 불합리한 조항의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여 해당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해지소송, 전속계약분쟁,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로, 단순 아티스트의 입장이 아닌 회사의 입장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로 이끈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무실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에 딱 알맞는 전략을 구축하여 의뢰인의 소송 진행에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검토, 계약서 작성은 엔터 분야 경험이 많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명 연예인, BJ, 유튜버분들의 전속계약해지소송 진행 경험 및 계약서 작성, 계약서 검토를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로,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엔터 업계에 종사하기로 하여 회사와 계약을 진행신다면 내가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가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추후 분쟁의 발생여지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조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도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수많은 의뢰인과 상담자 분들께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며 그 전문성에 극찬의 후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엔터계약서 체결 전 단계에서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계약서 검토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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