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엔터]미스코리아 전속계약해지 실제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엔터]미스코리아 전속계약해지 실제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2-10-17 11:08

본문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들의 전속계약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보니 오시는 분들도 연예인, 스포츠스타, 스타강사, 미스코리아, 모델 등등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매~~우 유명하신 미모의 미스코리아분이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실제사례입니다.

 

<미스코리아 전속계약을 체결하다>

갑씨는 유명 미스코리아입니다. 해당 미스코리아분은 요즘 여러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정말 유명한 미스코리아분이십니다.

갑씨는 미스코리아 대회 관련하여 알게 된 을씨와 사적으로 알고 지내다가 을씨의 제안으로 연예인회사를 잘 키워보자며, 을씨가 제안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소속사가 경험이 많은 곳도 아니었기에 주변 만류도 있었지만 결국 갑씨는 끈질긴 을씨의 설득에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는 듯 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고, 갑씨는 미모의 젊은 여성으로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해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다.>갑씨는 이후 회사 대표인 을씨에게 넌지시 계약해지에 대한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을씨는 절대 안된다며 완강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법적으로 진행하면 을씨가 모두 승소하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것 이라며 큰소리를 쳤고, 심지어 갑씨와 을씨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였을 때 알게 된 갑씨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였고, 을씨는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하며 갑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갑씨는 더욱 빨리 이 전속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하다.>

이후 갑씨는 용기를 내어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첫 상담 후 을씨의 협박과 달리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고, 이후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일단 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는 합의해지를 진행해보자고 하셔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의 회신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승소가능성, 소송의 실익,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각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코리아분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바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의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지의사 표명 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만 계약해지 후 상대방이 보복?을 하여 사생활을 폭로하여 이미지 훼손 등 미스코리아로서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조마조마 하셨던 을씨.

어쨌든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합의 성공하다>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을 수신한 을씨.

갑씨가 정말 계약해지를 결심한 것을 인지하시고, 내용증명 내용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시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신 듯

여러번 소통을 통해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물론 위약벌이나 손해배상금 없이 말입니다!

 

<전속계약소송 매우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스포츠스타 등 아티스트 측을 대리하기도 하고 혹은 연예인 소속사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티스트 측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건은 하루도 발송건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진행을 하고 있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건들 중 소송제기가 먼저 필요하신 유명인들이나, 소제기를 당하신 분들의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승소율은 현재까지 전체 사건에서 단 한 건 외에는 모두 승소[전부/일부]하였을 정도로 매우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주변 변호사님들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문의를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최근에도 태연법률사무소에 아래와 같이 문의를 주신 변호사님도 계실 정도로 전속계약,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전문성이 중요하고, 실제로 경험도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전속게약분쟁, 연예인 전속계약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전부터 매우 많은 유명인들의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유튜버,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이 실제로 계약 관련 분쟁으로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경우,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으로 해결을 해야하고 회사는 자본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전속계약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미 이해관계가 어긋난 상대방과의 합의는 쉽지 않고, 각 당사자끼리의 대화는 신뢰관계 훼손만 가중시킵니다.

이럴 때는 전속계약분쟁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명확히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약벌 및 손해배상지급 가능성이 높은지, 다른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해당 행위가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얻어 수월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분쟁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실제로 많은 연예인분들이 전속계약분쟁으로 인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설명드린대로 매우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등록한 변리사, 저작권관리사 시험을 합격하신 변호사님으로 오래 전부터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성공사례들을 매우 많이 축적하고 있는 보기드문 변호사님이시며, 실제로 최소 250회 이상의 방송 출연, 인터뷰 등을 하셨기 때문에 연예인 측 입장, 연예인전속회사, 엔터테인먼트사의 입장을 매우 깊이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전속계약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비교불가능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