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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저작권]저작권침해,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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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2-10-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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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BJ, 유튜버, 작가, 방송인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에 민감하신 분들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끊임없이 찾아주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사건을 담당하여 함께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 분들은 물론, 웬만큼 유명한 BJ나 인플루언서는 저희 사무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은 분들의 저작권침해 사건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은 특히나 그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시장을 분석해 저작권관리사 자격 등을 보유하고 계신 능력 있는 변호사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진짜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 침해 행위란, 저작권법에 의해 보고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혹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 행위라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로 간주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당시에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저작권 침해, 많은 분들이 고소를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서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하였던 사건들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책의 저자인 의뢰인 분께서 시중에 본인의 저작물인 책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의 책을 발견하여 저희 사무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셨고, 실제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리기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에서는 지적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저작권법 제 129조의 3 제1항에 따른 법우너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소송 말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작권 침해로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하고 싶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더이상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생각보다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복잡하고 힘든 절차입니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저작권과 같은 권리의 침해 사실을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나의 요구 사항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내용증명발송으로 우선 진행해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회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자유로우며 반드시 내용증명이라는 이름으로 발송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게되는 상대방은 발신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이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발신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 보통은 상대 측으로부터 합의의 의사를 전달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발송받게 된다면 개인이 보낸 내용증명과는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의 발송을 통해 큰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발송에도 저작권침해의 피해가 계속 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도 많지만, 상대 측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우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측과 팽팽하게 맞서게 된다면 이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 침해 행위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애써 만든 저작물을 행사할 권리를 누군가가 침해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여 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 정도와 사실,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당 저작권침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침해가 문제로 대두된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소송은 단순히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의 제기 가능성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침해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을 창작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무실입니다. 유튜버 뿐 아니라 유명 웹툰 작가, 웹소설 작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해당 업계의 생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가 담긴 전문저긴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들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가장 먼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세심하고 꼼꼼한 법률 상담을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명쾌한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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