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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반려동물]동물소송 동물분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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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2-10-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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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동물소송입니다.

 

요즘 동물 분양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만 동물 분양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동물분양 사건으로 동물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동물이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분양을 받는 경우 소송에 대한 이야기로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진행사례입니다.

관련하여 유사한 상담 요청이 정말 많습니다만 체인점의 형태로 분양 목적으로 동물을 출생하도록 하는 경우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상세한 소송 진행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으며, 그 전에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동물변호사로 불리는 이유들! 다양한 언론보도 내용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동물소송 병에 걸린 동물을 분양받은 사례>

 

갑씨는 반려견을 을 업체로부터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종으로 결코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받은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씨가 이 사건 반려견을 분양받아 데려온지 며칠뒤, 이 사건 반려견은 감기 등 아무런 증상이 없었음에도 기침을 지속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업체는 이에 대해 감기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갑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다른 동물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후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갑씨의 반려견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였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갑씨는 그새 정이 든 갑씨의 반려견을 두고 떠날 수 없어 반려견을 살리기위해 가능한 모든 치료를 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발 다시 건강을 찾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점점 치료비는 증가하였고 갑씨는 을 업체에 이에 대해 항의하며 배상을 촉구했지만 을 업체는 "업체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수차례 항의를 하자 반려동물을 바꿔주겠다는 정도의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갑씨는 이미 정이든 반려견을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너무나 정이 들어 내 자식처럼 느껴지는데, 병이 생긴 걸 알게 되었다고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시기도 합니다만 놀라시겠지만 이런 유사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다 -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국 인과관계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분양업체와 말씨름을 하다, 이렇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갑씨는 고민끝에 반려견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송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된 상황으로 갑씨는 을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동물전문변호사, 반려동물전문변호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님을 수소문 끝에 찾게 되셨습니다.


사실 이처럼 분양 최초부터 선천적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동물 관련 소송은 의료소송과 결부되어 있고, 업체쪽도 비용 부담 및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관련하여 선천적 질환과 반려동물 치료 필요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치료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를 어디까지 지급해야할지에 대한 입증도 추가로 필요한 등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야입니다. 이미 정이 들어 선천적 질환이나 질병이 있는 반려동물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

 

신중히 고민해보시고,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회복을 하시고자 한다면, 반려동물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의 권리를 회복하기위해 여러가지 법률적 소송,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분쟁 해결 과정>


선천적질환을 가진 반려견의 법적분쟁 등 다양한 사유로 반려동물분쟁이 발생합니다만 그러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합의입니다.

일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수백만원의 변호사수임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청구하는 금액도 낮아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분쟁건은 법률상담 혹은 합의/내용증명 발송의 업무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의뢰인의 감정적인 부분의 해소가 더욱 되시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고려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소송을 추천드리는 경우는 소수의 사례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님 상담을 들어보시고, 이후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액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기는 하는데, 실제 합의금액의 경우는 케이스별로 다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과실비율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사자가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님을 통해 대리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분쟁, 반려동물 소송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반려동물 분쟁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외에도 실제 소송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물소송은 일반적인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보기 드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동물소송, 동물분쟁해결, 동물법률관련 자문, 동물관련 언론인터뷰, 동물 관련 법률강의까지 다양한 반려동물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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