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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이버]사이버범죄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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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2-10-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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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정말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난이도 높은 사이버범죄 사건들을 처리하며 해킹전문가, 사이버불링, 사이버모욕,명예훼손, 사이버괴롭힘,게임사기, 사이버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이버범죄의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변호사님들께서도 따로 공부를 하며 진행하는 분야로 누구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과 실제 진행사례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뉴스에 크~게 보도되어 떠들썩했던 사건들로 수년전 홍대촬영 관련 사건, 최근에는 비트바이코리아 비트코인 사건, 주식리딩사건 등 다양한 언론에 보도된 유명 사이버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바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여러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사이버범죄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정보통신망법, 전문성이 가장 중요해!>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사건들 중 가장 많은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특히 관련한 법률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범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가장 흔한 내용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사건으로 온라인상 제3자에 대한 험담, 모욕,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전공자들의 프로그램 설치, 게임서버 관련 범죄 등의 경우들도 모두 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많고 광범위한만큼 모든 분들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사건만 하여도 판단하는 사람마다 그 예상이 다른 경우가 매우 흔하며,

사이버상의 특성을 이해해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사이버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목차를 달리하여 이하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례들이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실제사례들, 정보통신망법위반>

 

  1. 악성프로그램 유포 프로그램 전달 유포 사례

피고인이 갑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게임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혹은 유포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 사례

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갑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갑과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갑을 비난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3. 도박사이트 홍보

피고인은 여러명과 공모하여 웹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웹사이트의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음란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여 이용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게시된 음란 사이트를 통해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웹사이트에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배너를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위 배너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4. 메신저 비밀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눈 사적인 대화로 제3자와는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 몰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한 다음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타인의 메신저에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 후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아시고, 사안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광고 목적 프로그램 생성 사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중개 사이트에 자신들이 개발한 5종의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실제로 종종 프로그래머나 개발자 등 사이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관련하여 변호인 선임이나 법률자문을 요청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이버범죄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이버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매우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모두 나열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은 여러가지 예시를 들어 사건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사실 사이버범죄는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들부터 성인까지 연령 불문하고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이며, 다만 사이버범죄 전문지식 여부에 따라 전문지식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뿐입니다.

다만 사이버범죄의 경우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규율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큰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범죄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사이버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사이버범죄 분쟁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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