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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압구정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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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2-10-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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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6년 차에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도저히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 살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남편과는 큰 문제없이 지내왔는데 왜 집을 나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알아보니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현재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도 조금 더 해 주고 아이도 키울 수 있게 해주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다시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입장이라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협의 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 및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첫번째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진행 시 숙려 기간>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은,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각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각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 기재 사항>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자 친권자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는 협의이혼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에는 이혼만 해준다면,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분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합의이혼 이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가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은 가능하고 이혼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거부하는 측의 ‘혼인 계속의 의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갈등과 분쟁, 이혼 소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음을 언급하며 혼인 관계 유지가 자녀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혼인 생활의 의사가 없음에도 복수심으로 상대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끝까지 버티고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혼을 거부하는 측의 ‘혼인 계속의 의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갈등과 분쟁, 이혼 소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음을 언급하며 혼인 관계 유지가 자녀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혼인 생활의 의사가 없음에도 복수심으로 상대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닌지 등을 상세히 살펴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될 여지도 있고, 혹은 이혼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우선 혼인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복수심 등에 의한 것이라면 양육비, 재산분할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이혼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이혼 거부를 하다 결국 상대방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혼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신청의 차이점>

의이혼은 조정신청과는 다릅니다.

이혼조정신청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압구정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예약>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이혼소송, 양육비청구소송, 면접교섭권신청,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조정이혼,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등 다양한 이혼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만큼 법률상담은 100% 사전 예약제로 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예약 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전담 직원분이 상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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