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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죄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모욕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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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2-10-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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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매일 늘어가면서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모욕죄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 고소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실이다보니 이미 수~~년 전부터 연예인, 유튜버, BJ 등 유명인들의 변호사로 불리며 악플 고소는 물론이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관련한 사건이라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역사가 꽤 깊은 변호사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이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라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을 수많은 언론에서도 기사를 쓸 때 인터뷰 요청차 찾아주고 계십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1. 공연성>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 먼저 확인해봐야 할 부분으로, 어떤 때에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이에 우선 모욕죄성립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 모욕죄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요건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연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공연성 요건입니다.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최근 인터넷 모욕죄로 많이 모욕죄 고소들을 하시는데, 인터넷 게시판이나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은 이 공연성 성립요건을 대부분 충족합니다.

물론 1:1이라고 해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전파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1:1로 한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 제반사정이나 요건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성에 대한 부분도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2. 특정성>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을 모욕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 즉 타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특정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 특정성에 대해서는 또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반드시 실명으로만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황을 확인해서 그게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니셜이나 별명 등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게 되며, 이 부분은 게임상 모욕죄나 카톡모욕죄, 디시인사이드모욕죄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모욕을 당한 대상이 확실하게 존재할 것, 그리고 실명이 아니어도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 모욕성>

그리고 마지막, 모욕죄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는 성립요건이 남았습니다. 바로 <모욕성> 이라는 성립요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범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모욕성의 표현 방식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욕설이나 비난같은 말, 언어, 글 등의 표현방식이 아니더라도 손짓, 발짓, 몸짓 같은 제스쳐 즉 행동도 모욕의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욕성이 사회적인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무상 사건이 진행되는 분들 대부분이 이처럼 애매하게 처벌이 될지 안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못된 놈이라고 글을 써서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보면, 이것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모욕죄 함께할 변호사를 찾는다면!>

일단 모욕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를 처벌하기 위해 그 기간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지나 만약 모욕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이 손해배상 청구 역시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진행해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모욕죄 민사소송 사건도 수없이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나중에 또 모욕죄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욕죄 고소를 하려면 챙길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들도 많고, 모욕죄 성립요건이 잘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등 혼자서 전부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과연 내 사건으로 고소가 될지, 모욕죄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경찰조사단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상대방 반박시 어떻게 대응할지, 합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할지,상대를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 많은 부분들에서 법률적 지식이 얕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모욕죄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성립요건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욕죄변호사선임, 반드시 경험을 확인해야!>

모욕죄변호사선임이 필요하신 경우도 꽤 많으십니다. 요증은 고소나 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없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변호사사무실에서 유사 모욕죄 사건을 얼마나 진행을 했으나 얼마나 많은 사례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례가 기소가 되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날마다 성공사례 통지서가 도착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욕죄의 경우 모욕죄 고소를 한번에 수십건 진행하는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모욕죄법률상담 예약 절차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와 관련하여 정말 무수히도 많은 사건 처리 경험과 그에 따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인데요.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사무실 초창기 때부터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하여는 이미 언론사에서도 먼저 찾아주실 정도로 매우 유명하시고, 보도된 인터뷰 등 내용만 거의 300건에 달합니다! 심지어 기자분들의 악플고소도 맡아서 하실 정도로 인정받은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런 대표변호사님께서 우수한 소속변호사님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다 보니, 그 노하우와 우수한 법률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으며, 사건 진행이 촘촘하고, 꼼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모욕죄 법률상담의 경우에도, 변호사님들께서 전부 직접 하고 계십니다.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곳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은 1000% 변호사님들 사건 진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 단계에서부터 정직하게 상담하여 만족을 드리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상담을 받아보시고서 만족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하거나, 모욕죄 고소 진행 때문에 문의가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상담 예약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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