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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저작권]책저작권 표절, 출판금지소송 승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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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2-09-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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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 진행한 저작권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보기드문 출판금지소송에 대한 이야기로 책 저작권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고도 작가, 피고도 작가인 사건으로 작가분들의 소송 사례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서적, 출판물 저작권소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다수 사건 진행한 사례로 약 1년 이상 소요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은 작가이신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아 작가님의 출판물저작권, 서적저작권 소송에 대한 감회가 큽니다! 그럼 아래에서 상세하게 소개드리려고하니, 출판물저작권소송, 책저작권소송, 서적저작권소송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판물 표절로 인해 고통받다,>

갑씨는 작가입니다. 갑씨는 작가로서 해당 분야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에 오래전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씨는 자신의 서적 관련 서적들을 살펴보다 매우 놀라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책에 등장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베낀 것처럼 보이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판물저작권소송, 서적저작권소송을 결심하고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다.>

이후 갑씨는 현재 상대 작가의 표절행위가 공식적인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기 위해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알게 되셨고, 전화상담을 통해 어느정도 해당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여지 및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상담 후 서적을 들고 방문상담까지 진행하신 후 결국 소송진행을 결심하셨습니다.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소송, 하지만 상대방은 표절, 저작권침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판물 저작권 소송, 약 1년 이상 긴 소송의 시간이 흐르다.>

이후 사건을 수임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님들께서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신 후 담당변호사님께서는 소장 작성에 착수하셨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는 여러가지로 사안을 상세히 살피셨고, 방대한 분량의 서적을 모두 검토하고 꼼꼼하게 사건 진행을 하셨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저작권침해이니 상대방 서적 출판을 금지시켜달라는 내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취지 작성에만도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만 이후 소장 접수가 되어 상대방 작가에게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 작가는 자신은 표절을 한 것이 아니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항변에 대해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은 재항변을 하며 판결선고 직전까지 뜨거운 법적 주장이 계속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만 사실상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거의 그렇게 소송 진행시간은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실 소송 진행시간은 1년 이상인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이 여러번 재판 출석을 진행하고 수차례 서면이 오갔고, 직원들 또한 사건 관리에 굉장한 시간을 할애하였기에 변호사님들, 직원들이 해당 사건 하나를 이처럼 승소판결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소송 당사자분이신 작가님께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큰 마음의 결심도 필요했을 것이고, 진행 중에서도 가장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것, 정말 많은 용기와 노력, 실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판물저작권 인정받아 승소하다!>

 

기나긴 시간, 수차례 서면 반박을 통해 오랜 시간을 통해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저작권소송 승소입니다!

 

결국 지식재산권, 저작권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들이 승소라는 결과로 선물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책저작권/도서저작권/서적저작권 등 출판물저작권 어떻게 인정될까?>

저작권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이라는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9조]

또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가 있으며, 저작자의 불명한 저작물로서 아직 발행 또는 공연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발행 또는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0조]

그런데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면 조금 더 확실한 물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서적의 경우는 저작권 등록을 흔히 많이 하시긴 합니다.

 

저작권은 온라인 등록과 오프라인 등록이 있으며, 오프라인 등록은 방문 등록과 우편 등록으로 나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등록이 필요하시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많이들 말씀하시는 판권이 저작권과 동일한 용어일까요? 엄밀히 설명하면 판권과 저작권은 다른 의미입니다. 판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저작권법상 ‘판권’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출판권을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나 도화로 발행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은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맨 처음 출판한 날’이란 통상 발행 및 배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데 통상은 서적 등 판권지에 적혀 있는 초판 1쇄의 발행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출판과 관련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출판권,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저작권소송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기힘든 저작권소송 사례들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직한 상담, 성실한 사건처리, 우수한 결과로 수년간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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