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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저작권]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또 한 번의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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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2-09-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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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작권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들어 저작권 침해의 피해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 문의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저작권의 피해에 민감한 직업을 가진 작가님은 물론웹소설 작가님웹툰 작가님까지 저작권 관련 문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미 저작권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그뿐만 아니라상표 등록에 관련하여 변리사 자격도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이십니다.

이미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수많은 저작권 분쟁에서 압도적인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각종 언론 및 매스컴을 통해 저작권전문변호사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계십니다중앙일보, TV조선, SBS,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여 법률 자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이미 웬만큼 유명한 작가님들은 저희 사무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란 무엇인지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문학작품에서부터 논문강연영화사진그림컴퓨터프로그램까지 각종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은 물론저희 대표변호사님께서도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는 '안무'역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니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물은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판례를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2009도 291 판결로 보는 '창작물'의 개념>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의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그 창작성이란 완전히 독창적일 필요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창작물에 창작성이 있는지는 법률 지식과 저작권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판례는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면 안 되지만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지도 같은 경우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하지만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거나표현된 내용에 창작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편집물의 경우에도 역시 일정한 목적이나 방침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 행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저작권 소송 진행 사례 >

 

*해당 사례는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로의뢰인 보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을 거친 사례입니다.

 

의뢰인 씨는 본인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담긴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들과 수많은 시도들이 담긴 책이었기 때문에 그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본인의 책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 서점에 들른 씨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던 씨의 책을 구경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저술한 서적의 진행 방향과 내용에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작자인 본인은 저술했던 표현이나 소재의 선택,

혹은 단어를 배열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지만

주변인들은 크게 와닿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을 전문으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던 씨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저작권전문변호사님들은 즉시 해당 사건에 착수하여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게 되었고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어떤 부분에 대해 어떤 주장을 펼쳐야 우리 의뢰인 측에 유리할지 수없이 많은 회의와 검토를 거친 결과,

씨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책을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하여 씨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무엇보다도 씨는 본인이 애정을 다해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해 태연법률사무소를 만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 사례>

  

이 외에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유명 유튜버의 저작권 소송 진행한 다수의 경험이 있으며,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경우는 물론 반대로 제품 판매자가 본인의 회사 판매 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역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각종 웹소설 작가웹툰 작가님들의 저작권 침해 사건 법률 상담 진행을 비롯하여 각종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아주 많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작권 소송에 관련된 문제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는 각종 저작권 분쟁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합니다저작권침해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부터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까지 다양한 형태의 법률 분쟁 사건을 진행한 경험은 물론 법률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입니다.

 

사실 저작물을 창작할 때그 창작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에 비견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무수한 열정과 숱한 시간그리고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의 창작물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하지만 이렇게 애정을 들여 만든 저작물을 누군가가 도용하거나 베껴 쓴다면 당연히 큰 상실감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려 사건을 진행하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춘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해결한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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