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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인터넷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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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2-09-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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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의뢰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의뢰인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은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인터넷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인터넷 명예훼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명예훼손죄 관련하여서는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여, 뛰어난 능력으로 약 300회에 가까운 언론 인터뷰 및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생방송 법률 상담까지 진행한 경험으로 이미 그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가 이미 인터넷명예훼손 전문변호사라는 것은 이미 저희와 같이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의뢰인분들께서 먼저 그 전문성을 알아봐 주고 계십니다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 사건 수임만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수임 받기 위해 거짓으로 가능성을 속이지 않고 진정성 있는 상담 진행으로, 많은 의뢰인 분께서 상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극찬의 후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인터넷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 처벌의 수위와 구성요건의 설명과 함께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실제 진행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인터넷명예훼손 진행 사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인터넷명예훼손에 관련된 해결 사례가 매우 많아 오늘 간략하게 실제 인터넷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했던 사건들의 유형에 대해 몇 가지 간추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커뮤니티에 악플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

2.본인이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라 여러 사람들의 악플을 받아 고소를 진행한 경우

3.인터넷 리뷰 사이트에 리뷰를 남겼다가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4.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로 피해를 받다가 고소를 진행한 사건

5.유명인이 악플 피해로 고민하다 다수의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

6.개인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경우

7.타인의 SNS에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기재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

8.커뮤니티 여론에 휩쓸려 악플을 썼다가 유명인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

  

이 외에도 수많은 유형의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우선은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가 진행했던 사건 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소를 진행한 입장 역시 매우 많지만,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이 아닌 고소에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한 경우 역시 매우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나, 때에 따라 모욕죄나 기타의 죄명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살펴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할 때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형벌로,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그 전파 가능성과 속도를 고려하여 규정된 내용입니다.

 

  

<인터넷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구성요건은특정성, 공연성>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구성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터넷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많을 정도로 명예훼손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경우에서는 고소가 되었고 처벌까지 됐다고 하는데, 왜 내 사건은 고소가 진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우선 명예훼손의 구성요건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즉 사이버명예훼손은 상대가 누구인가 특정할 수 있어야 함을 구성 요건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이 된 피해자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전파 가능성을 뜻하며, 해당 피해의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퍼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 역시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구성요건은비방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에서의 쟁점은 바로 비방의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느냐, 전파의 가능성이 있느냐도 사건과 전체적인 정황에 따라 성립의 여부에 차이가 있어 참 까다롭지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 역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에 대해 분명히 밝히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상대를 가해할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 성질, 전체적인 상황들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은 물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상담은 사이버명예훼손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매일 상담 일정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주시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태연 법률 사무소와 한 번 상담을 진행하신 분들이 수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미 만족스럽게 상담을 종료하신 상담자 분께서 다른 법률 분쟁이 있을 시 태연법률사무소로 또 찾아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의 피해를 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인터넷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진행합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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