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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오픈채팅명예훼손, 카카오톡 명예훼손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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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2-09-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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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명예훼손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압도적인 사건 해결 경험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이미 수없이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에 가장 민감한 직업을 가진 연예인, BJ, 유튜버는 물론 스포츠 스타부터 모델, 각종 분야의 인플루언서까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유명인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들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입니다.

  

이미 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훼손의 피해는, 유명인들만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다양한 사교 모임, 친목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오픈 채팅에 참여하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상담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기가 극찬하는 오픈채팅명예훼손 전문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진정성 있는 법률 상담은 이미 상담을 진행하신 상담자분들이 남겨주신 수많은 후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관련 사건을 진행하신 경험이 풍부하신 게 느껴진다.”

명쾌한 법률 상담 진행으로,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이 해결되었다.” 

사건 진행 경험이 많다 보니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봐주신다.”

 

상담을 통해 느낀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의 진정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주고 계시는 상담자님들께서 끊임없이 칭찬의 후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카톡 오픈채팅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될까?>

 

특히나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의 범위와 속도가 오프라인 상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피해가 더 크게 확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의 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규정되어있을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당 법 규정을 보시면 일반 명예훼손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입은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른 곳에서 사건을 진행하시다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특히나 명예훼손죄에 관련하여서는 1심과 2심 각 심급 별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을 만큼 쟁점을 다툴 여지가 많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한 경험 많은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행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에 큰 차이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태연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께서 저희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이렇게 명쾌하고 이해가 쉬운 설명을 듣다니, 역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은 다르다며 칭찬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통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해주고 계시는 경우 역시 매우 많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픈채팅명예훼손, 자주 주시는 상담의 유형은?>

 

저희 사무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명예훼손 관련하여 상담 문의가 매우 많은 사무실입니다.

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유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지역 내 친목 모임으로 개설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여 어울리던 중 기존의 멤버들로부터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은 경우

2.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오픈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하여 명예 훼손의 발언을 한 경우

3. 취미 모임을 위해 만들어진 오픈 채팅방에서 본인을 향한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경우

4. 참여 중인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경우

5. 지인들끼리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본인의 험담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경우

6. 상대방이 지인들이 포함된 카톡 단체 톡방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

 

이 외에도 수많은 유형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시지만 사실 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는 각각의 사례마다 따져보아야 할 쟁점이 다를 만큼, 각 상황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오픈채팅명예훼손,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교 성격의 모임이 오프라인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상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유사하거나 전혀 다른 사례로도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압도적인 명예훼손죄 해결 사례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주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는 법률 해결책을 제시 느릴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의 피해로 고민중이시라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주세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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