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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명예훼손]명예훼손죄손해배상, 명예훼손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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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48회 작성일 22-09-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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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명예훼손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진정성 있는 사건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어 고민하시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방에서 전화 상담을 진행하시다, 진정성 있는 변호사님에게 신뢰를 갖게 되어 저희 사무실까지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해 주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가 명예훼손죄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음은 물론, 그 진정성을 바탕으로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의뢰인분들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번 저희 포스팅을 통해 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명예훼손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차이>

 

명예훼손의 피해는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파의 가능성이 큰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를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은 보통 형사 고소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기관은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아 기소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통상적인 명예훼손은 약식기소 되어 약식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보통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데, 이 또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전과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더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명예훼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인정받기 수월해집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각각 진행된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 진행을 통해 원고 승의 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명예훼손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그 혐의를 입증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저희 포스팅을 관심있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진행 기간이 긴 민사 소송은 더욱 그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증명이 필요한데, 본인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주장을 하여야 하는지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의 경우 소가를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소가 등을 적절히 기재하지 못한다면 아니하면, 소송비용에서 무리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의 복잡한 부분들은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명예훼손 사례>

 

날이 갈수록 명예훼손죄의 피해를 받은 분들께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성립요건 자체를 따져봄에 있어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심과 2, 각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다수의 가해자로 인해 한 명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변호사님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임만을 위한 상담이 아닌, 진정성있는 상담으로 수많은 상담자들이 상담의 퀄리티에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라면, 우선 태연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건 해결 진행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들께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춤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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